해리 베인스 BC 노동부 장관

한국 부모님 위독, BC주 근로자가 무급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부터에서 16세 이상으로 올린다.
해리 배인스 BC주 노동부 장관은 부상 가능성에서 아동을 보호하려고, 근로 가능 연령을 올리고 12년 만에 법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새 법에 따라 근로 가능 연령은 16세로 올라가지만, 예외 조항을 두어 14세부터 일을 할 수 도 있다.
다만 14세와 15세는 “신체 정신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한 일”만 할 수 있게 제한이 있다.
예컨대 14세와 15세는 베이비시팅이나 그로서리 선반에 물건 채우기 등의 일은 할 수 있다.

가정 비상 상황시 고용 보장 확대

가정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용보장을 확대한다.
예컨대 가정 폭력 피해자가 긴급하게 폭력 상황을 피하거나, 폭행 치료를 위해 무급으로 일을 연중 최대 10일간 쉴 권리가 보장된다.
즉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중 10일 또는 일부 기간을 수차례에 나눠 사용할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가족 중에 위독한 환자가 발생해, 역시 무급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기간을 정했다.
환자가 아동이면 최대 36주간, 성인이면 최대 16주간을 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이유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 정비로 일부 고용주의 갑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확실해질 전망이다.
한 한인 신문사는 한국의 부친 위독으로 3주간 무급 휴가를 통보 후 썼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2017년 말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신문사는 항소했으나, 이 부분을 포함해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BC 고용기준재판소에서 2018년 항소를 기각당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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