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코로나19 실직, 캐나다 소득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둘 사항

10월들어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른 캐나다 연방정부의 소득 지원제도가 변경됐다. 이전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의 기준 등은 현재 제도로 계승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가동 중인 개정 고용보험이나 캐나다 회복 혜택(CRB)는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가동 중이다.

가장 흔한 혼동은 과거가 된 CERB 기준이나 새로 가동한 개정 고용보험과 개정 보험고용 대상자가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한 CRB의 기준을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다. 각각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 또한 이들 제도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실직, 근무시간 감소에 대해 기초 생계 비용 일부를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소득을 더 높여주는 제도 또는 근로 소득을 대체해서 주는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조이밴쿠버 독자가 자주 질문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1. CREB를 받았어도 고용보험∙CRB 수혜 보장은 안된다

2020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가동한 개정 고용보험(EI)과 CRB는 이전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과는 신청 기준 면에서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제도다. 따라서 CERB를 받았다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CRB 수혜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정부는 또한 고용보험과 CRB 신청자에 대해 자격이 되는지를 수당 지급 전에 확인하고 있다. 일단 지급을 했던 CERB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현재 지급이 미뤄지는 원인 중 하나다.

2. 고용보험이냐 CRB이냐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정부의 방침은 고용보험을 통한 지급이 우선이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CRB 지원을 검토한다. 고용보험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CRB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자인지 당국에서 판단한다.

고용보험은 자진 퇴사나 과실로 인한 해고가 아닌 2주 이상의 휴직 또는 일시 해고(lay-off) 등으로 ROE(Record of Employment 고용 기록서)를 신청 전 52주 이내에 발급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3. 고용보험 수혜 중에도 근무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

고용보험을 받는 중에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고용 보험 지급 가액 – (고용 소득 x 50%) = 실제 고용보험 지급액 공식이 근로 소득이 고용보험 신청 전 소득의 90%까지 적용된다.

– 실직 전 주급 $500 일 때 고용 보험 지급 가액은 주당 $275 (55% 지급)* 2020년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 임시 대책으로 고용 보험 지급 가액 C$500 적용.
– 일을 할 경우, 실직 전 주급의 90%, 즉 $450까지는 고용 보험 지급 가액 – (주급 x 50%)로 계산해 나오는 값을 고용보험으로 받게 된다.
– 즉 C$450을 벌었다면, C$275 – (C$450 x 50%) = C$50으로 계산돼, 고용보험을 C$50만 받는다.

또한 신청 전 소득의 9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 지급 가액에서 1대1로 제외한다. 위에 예시에 해당하는 이가 주급으로 C$460을 번다면, 고용보험 지급액은 C$40으로 줄어든다. 즉 실직 전 주급 90%를 넘는 금액 C$10은 바로 고용보험 지급액에서 차감한다. 즉 신청 전 소득의 100%에 도달하면 고용보험 지급은 완전 중단된다.

또는 ②상근직(full-time) 기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 참고로 2020년 9월 27일 이후, 코로나19 대응 임시조치에 따라 고용 보험 지급 가액을 C$500으로 일괄 적용받는다. 이 임시 조치는 2021년 9월까지 유효하다.

4. 고용보험과 CRB 차이점이 있다

고용보험과 CRB는 지원 기간과 반환 조건이 다르다. CRB는 고용보험보다 일반적으로 지원 기간이 더 짧고, 수혜 중에 소득이 있다면, 향후에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달리 표현하면 고용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을 더 오래 제공해주는 대신, 미리 지원금을 계산해 반환 가능성을 줄여준다.


CRB는 최대 26주(13차)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소득 C$3만8,000을 넘으면, CRB 지원액 1달러 당 50센트를 반환해야 한다. 이 연소득 C$3만8,000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총소득(net income)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전에 받은 CERB나 새로 도입된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뿐만 아니라 이자∙투자 소득, 고용보험 수당, 임대 소득 등도 포함한다.


단 C$3만8,000에는 CRB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세금 정산 양식(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의 23600번 항목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최소 26주 이상 최장 45주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반환 기준은 2020년 총소득이 C$6만7,750을 넘을 때다. 만약 고용보험을 지난 10년간 신청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었어도 반환 면제를 받는다. 만약 총소득 C$6만7,750을 넘을 경우에는 기준 초과 소득의 30% 또는 고용보험 혜택 전액 중 적은 액수를 반환한다. 즉 지원 기간과 이에 따른 지원 총액이나 반환 기준에서 고용보험이 더 장기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고용보험은 ROE가 필요하나, CRB는 필요하지 않다.

5. 고용보험 1주일 단위로 보고는 임시

일부 고용보험 수혜자는 최근 연방정부가 1주일 후 구직 상황 보고를 요구받았다. 현재 정부는 2주 단위 보고에서 왜 1주 단위 보고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1주일 단위 보고는 임시로, 앞서 EI-CERB나 CERB 수혜자가 고용보험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면서, 전환에 따른 보고 기간 임시 조정으로 보인다. 현재 고용보험 신규 신청자는 처음부터 2주 단위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6. 세금 공제 후 지급하지만, 그래도 남은 세액이 있을 수 있다

현재 CRB는 10%의 세금 공제율을 적용한다. 즉 지급 기준은 주당 C$500 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C$450이다.

이처럼 세금 공제가 적용돼 2021년에 2020년도 소득 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CERB보다는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기초 세율(15%)과 브리티시컬럼비아 기초 세율(5.06%)를 고려하면, 일정 소득이 있다면 현재 10% 공제 후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즉 2021년에 세금 정산 시에 CERB, CRB나 고용보험 등 각종 혜택 장기 수혜로 인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비해두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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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댓글

  1.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투잡중인데 한곳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다시 일복귀해서
    EI 신청을 하고 리포트 매주 하는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곳을 그만두게되어야한다면 자격이 박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레포트하는곳에서는 그냥 총 수입만 기입하면 되던데 서비스캐나다측에서
    그만두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한가요?

    • 자진 퇴사로 기입된 ROE가 서비스 캐나다에 보고되니까 당연히 알겠지요. 추적도 필요없습니다.

  2. 안녕하세요 !
    서비스캐나다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새로 일 시작한곳에서도
    ROE가 필요하다고해서 lay off 당한적이 없다고했더니
    그래도 사장한테 요구하면 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어떤이유로 ROE를 요청해야하나요?
    저번에 요구했을때 레이오프당했을때만 ROE를 발행해준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ㅠㅠ

      • 감사합니다 !
        그럼 제가 레이오프된곳이 한곳뿐인데 새로운일을 같이하고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
        Access code받고 리포팅은 계속하고있거든요,, 직장모두 레이오프당했을시에만 EI 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용보험 ‘신청’이 아니라 ‘지원 여부’ 같습니다.
          신청은 이미 하셔서 2주 단위 구직 보고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EI지원 여부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 시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잠시 해고된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하고있는데
            그래도 EI 자격이 되나요?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시 일터로 돌아가면 자격이안된다고 들어서요…..

          • 고용보험은 실직 상태로 일자리를 찾는 중에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일자리로 복직한 경우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해고된 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면 EI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기준인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경우라서요.
            무엇인가 변경된 사항이 이번이 있는 것일지 모르니 참고하시라고 댓글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 1.윗 분의 사례에는, 새로운 기준이 아니더라도 안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 일자리에서 레이오프 후 새 일자리를 잡으신 후, 다시 기존 일자리도 복귀하는 상황이십니다.
            2. 파트타임의 경우도 복귀 후 소득이 신청 전 90% 이상이면 EI 지급이 중단되고, 이하일 때만 일부 지원합니다.

  3.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너무 헷갈려서 도움이 간절합니다 …
    전에도 질문을 남겼는데요,,,
    1. 투잡중이고 한곳에서는 레이오프를 당했다가 복귀해서 일하는중이고 ROE도 있습니다.
    2. 그리고 두번째일은 9월에 시작해서 레이오프 당한적도 없는 아예 새로운직업이에요. 이미 레포트 하구있는데 정부측에서 새직장에서의 ROE도 필요하다고해서 해고된적이없어서 고용자가 요청하면 고용주는 무조건 reason with othets로 적어서 발행해줘야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요청중에있습니다.
    3. 제일 궁금한것은 한곳에서만 lay off 당했어도 EI 자격이 되는지입니다. 투잡이기에 작년보다 인컴이 많아요. 정부와의 통화에서는 자격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두곳다 ROE를 제출하라고만 하더라구요.

    • 결국 정부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공무원이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으니 최종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사의 3번 항목을 참고해서 보시면, 소득이 전보다 늘어난 경우, EI 수혜 대상이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영어가 부족한데 매번 상세한 한글 설명에 도움을 받고 삽니다.
    ②상근직(full-time)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 질문 드립니다.
    풀타임 조건이 주 30시간 인가요? 정부에서 상담사가 35시간 이라고 했다는 분이 계셔서요. 제가 알기론 풀타임은 3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5. 댓글이 지워진거 같아서요.

    풀타임 기준이 주 30 시간인지 주 35시간이지 궁굼하다는 댓글 올렸습니다.
    EI 지급 정지 조건중 풀타임으로 나와있는데 주 35시간이라는 말을 들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식이 아래와 같은데요.
        고용보험 수당 지급 가능액 (현재 최소 $ 500) – (주급 X 50%) = 지급 고용보험 수당
        EI 종료 시점.
        ①근로 소득이 고용보험 신청 전의 90%에 도달하거나 -> 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 이번에 변경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개인 별 신청 전 주급의 90% 이상이더라도 종료되지 않고
        주급 x 50% 의 금액이 500의 90% ($ 450)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는게 아닐까 여쭤봅니다.
        미리 답글 감사드립니다. 🙂

        • 9월 27일 이후 실직한 분들은 말씀하신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실직한 분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예외 적용 기간과 대상자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 지급액이 얼마라고 고정된 게 아니라, 일을 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소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 아 기사 다시 정독 해보니 빨간 글씨로 9월27일 이후 실직자라고 표기를 해주셨었네요. 그럼 9월 27일 이전 실직자는 EI 변경 전 내용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인데 제 사례는 아니지만, 블로그에 있는 어떤 사례자 분은 9월 27일 이전 실직자 분이신데 C$500 지급 가액 기준으로 차감 후 지급 받은 캡쳐 내용을 공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입금이 안된 상태라 확인이 어렵네요. 지급 받아보고 알려주신 내용과 상이하다면 다시 문의드리로 찾아 뵐게요. 감사합니다.

          • 아 혹시 저 조건이 9월27일 이후 실직자 조건이 아니라
            9월 27일 이후 EI 신청자 조건이 아닐까요 ?
            3월 중순에 코비드로 퇴사하여 EI 신청했으나 CERB 자동 전환되서 종료 후 9월 말 이후에 첫 EI 진행다시 시작되는 거니까요.

  6.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복귀해서 EI 차감 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은 오너가 CEWS 를 신청 못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CERB는 중복 수령이 안되었지만 EI 는 별개인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오너분이 EI 와 CEWS 는 중복진행 하면 안되기 때문에 EI 받고 파트타임 으로 일하려는 직원은 채용하기를 꺼려 해서요

    감사합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3월중순 해고되어 CERB를 받던중에(EI자격안됨)6월에 하루 8월에 5일정도 각각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그만둔 경우라서 EI를 또 신청하지 못하고 9월에 취업을 하면서 CRB를 받았는데요. 문제 없는 건가요?

  8. 저희 딸은 현재 16세이고 고등학생입니다. 파트로 일하다가 펜데믹으로 못하게 되었고 CERB사항은 해당이 되는것 같아서 신청후 받았는데요, 회계사말이 18세이하 미성년은 EI를 못 받는다 하여서 지금은 CRB나 EI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만약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2019년도보다 50프로이하의 수입을 얻게 된다면 CRB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CRB/EI 둘 다 안됩니다. full time students = full time workers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구직 중인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합니다.

  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CERB도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다시 정부에 돌려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 CERB는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중에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사라진 경우에, 다른 조건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외에도 다른 자격 여부가 의심스러우시면 국세청에 연락해 12월 전에 확인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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