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캐나다 국민연금(CPP)에 대해 꼭 알아둘 10가지

  1.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약자 CPP)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는 3대 공립 연금 중에 하나다. 다른 연금으로 노년연금(OAS)과 소득보장연금(GIS)이 있다.
  2. CPP는 납부한 사람(contributor) 또는 그 직계 가족이 납부자 사후 등에 받을 수 있다. 즉 납부자에 한해, 신청한 후 받는다. 지급 등 관리는 서비스 캐나다가 처리한다. 한 번이라도 CPP를 냈으면 받는 데, 낸 액수가 적으면 연금도 그만큼 적다.
  3. CPP는 캐나다 국내는 물론, 한국처럼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국가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거주 시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후일 CPP 불입 기간에 더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영문)를 받아둬야 한다.
  4. 퀘벡 거주자는 CPP가 아닌 QPP(Quebec Pension Plan)를 받는다.
  5. CPP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5세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즉 60세부터 받으면 65세보다 할인, 66세부터 받으면 65세 보다 할증해 받는다. 할인 기준은 생일 기준 월 0.6%씩 최대 36%. 할증 기준은 월 0.7%씩 최대 42%를 더 받는다. 즉 60세 생일 부터 CPP를 받으면 65세 받는 거보다 36%(60개월 x 0.6%) 적게 받고, 70세 생일에 신청하면 65세 받는 거보다 42%(60개월 x 0.7%)를 더 받는다.
  6. 장애보험 성격. CPP 납부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해 상근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면, 장애연금(CPP disability benefit)을 받는다.
  7. 생명보험 성격. CPP 납부자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25세로 전일제 학생인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사망 시 1회 부조금(Death Benefit)을 지급한다.
  8. CPP는 18세 이후부터 납부하기 시작해, 최고 만 70세 이전까지 납부할 수도 있다. 65세 이후 근로 시 CPP 납부를 중단을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 65세 이상 납부 중단 신청양식
  9. CPP는 전체 노후 생계비용의 ¼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설 연금이나 재산 적립이 필수다. 향후 생계비용 ⅓까지 지급액을 올리면서, 동시에 2019년부터 납부금도 늘린다.
  10.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을 만들면, CPP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예상 금액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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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1. 사업을 하다 직장을 다니게 되어 늦게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CPP를 1년 조금 넘게 납부한 상태에서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영주권 상태로 그 당시 한국에서 치료중 한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에 캐나다에 사망신고를 했고 현재 식구 모두 캐나다에 거주 중입니다.그 당시 작은 아들이 23세로 캐나다에서 대학 재학 중이었고 저는 55세로 무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 사망하신 분이 10년 이상 납부하셔야 2,500이 1회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당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2. 제가 6년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을 들어가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CPP를 한꺼번에 withdraw할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withholding tax같은것이 반영되나요? 얼마까지 받을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닙부한 CPP를 한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만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만74세가 되셨는데,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CPP에 가입을 지금 할 수 있는지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가입하는것은 아마 힘드시겠지요?

    • 캐나다 국립 연금은 만 70세부터는 적립이 안됩니다. 단, 한국의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으셨다면, 연금 수혜 신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
    취업비자로 5년 일했고 cpp도 그동안 많이 납부했어요.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갈려고 해요..
    저같은 경우는 그동안 낸 cpp를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 CPP에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없어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신 캐나다에서 낸 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합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좋은 정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문의 사항은;

    한국인 캐나다 시민자가 캐나다에서 대략 5년동안 사업으로 CPP 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15년이상) 살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데 (현재 55세) 향후 CPP 를 받는데 어떤 영향이나 신청 자격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퀘백 cpp를 받고 있어요 (7년 정도 퀘백에서 경제활동 했어요) 그 전에 온타리오에서 8년 경제활동 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만약에 한국가서 살면 cpp oas 를 받는걸 아는데 cpp중 퀘백에서 받고있는것도 한국에서 받는다는거 아는데 온타리오에서 8년 일한건만 cpp로 계산이 되어 받는지 아니면 퀘백+온타리오 에서 경제활동한게 합해서 cpp를 주는지요 연방정부에서 주는거라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7. 자영업을 부부가 하고 있고 인컴신고때 회계사로 부터 CPP 금액은 들었는데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납부 용지가 따로 오지않아서…납부하는 방법)

    • 개인 소득세를 납세할 때, 함께 납입하게 돼 있습니다. 납입 여부는 마이서비스캐나다어커운트(MS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연금 혜택이 시작되는 65세 이전 64 세부터 최소 1년간 소득이 없어야 65세 연금 지급 기간 부터
    조금더 연금을 받을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959년 6월생 입니다 (6월이 지나면 64세 가 되며 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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