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나이별 권리와 의무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캐나다에서 의무와 권리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

캐나다에는 ‘아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성문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만 12세 미만을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자로 보며, 이 나이대 이하의 아이가 혼자 있다가 또는 방치돼 있다가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모/보호자에게 묻는다.

  • 캐나다에서는 모든 나이를 만으로 계산한다. 즉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캐나다의 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은 해당 나이의 미만(under the age) 기준을 사용한다. 즉 만으로 해당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적용되는 기준이다. 

3~4세 취학 전 교육 기간

BC에서는 5세 미만, 즉 3~4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취학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과정도 무료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 P-12(피 트웰브) 제도라고 하며 일부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 부모, 주로 어머니는, 취업 등의 목적이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미취학 아동의 데이케어 비용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여부는 데이케어 시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육아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약자 CCB) 지원 목적 중 하나도 이러한 조기교육 이용 지원이다.

미취학아동
캐나다 사회도 미취학아동 대상 조기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5~16세 의무 교육 기간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는 아이가 만 5세부터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공립 교육에 보내야 한다. 무상으로(국비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은 유치원(Kindergarten)부터 시작돼 12학년까지다. 이런 의무교육 기간을 묶어서 K-12(케이 트웰브)라고 한다. 단 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연령은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사회적 활동 역량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더라도 고등학교 졸업과정에 대한 학비(수업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비 무료는 혜택으로, 정부 예산에 따라 도입 또는 폐지될 수도 있다.

5세 의무교육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한다. 캐나다 다른 주도 대부분 같은 기준을 갖고 있다.

만 12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일할 권리

동시에 12세는 일부 권리를 허용한다. 부모의 동의 아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개명권), 자신의 양육권에 대해 발언할 권리, 부모나 보호자 동의와 일부 제한 아래 일할 권리 등이 아이에게 생긴다. 대게,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이 나이에는 다른 아이를 돌보는 일(babysitting)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적십자 등에서 베이비시팅 교육을 제공하는 데 12세부터 수강할 수 있다. 12~13세에 대해서는 또한 최고 2년 차이가 나는 상대와 성관계를, 본인 동의하에 인정한다. 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성관계는 불법이다.

12세 아이들
캐나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만 12세부터 사회활동과 발언권을 주기 시작한다.

형사상 아이 책임은 12세부터

아이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나이 기준은 만 12세부터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는 청소년 법원(Youth Justice Court)이 따로 12~17세 사이 아동∙청소년의 형사법상 책임에 대해 재판한다. 대게 재판은 약식으로 유죄 인정시 법관이 처벌을 결정한다. 유죄 불인정 시에는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만 14세부터 성인 법정 재판 가능

만 14세에도 일부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중범죄라고 판사가 판단하면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장기와 피부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14~15세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차이가 나는 상대와 성관계를 본인 동의하에 인정한다. 그 이상 나이 차이가 있는 성관계는 불법이다.
한편 14세 성인동반 관람가(14 Accompaniment) 영화를 홀로 볼 수 있다. 약간의 성적인 묘사가 들어가는 영화가 대게 14세 성인동반 관람가 등급이다. 이 등급의 영화를 14세 미만이 보려면 반드시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만 15세부터 부모동의없이 일할 권리

만 15세부터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다. 단, 일부 회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한다.

준 성인으로 대우하는 만 16세

만 16세부터는 준 성인으로 대우한다. 학교 자퇴를 결정할 수 있고, 유언장도 작성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도 할 수 있다. 성인용 캐나다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아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은 차주나 번호판 소유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자 소유 아래 운전자로만 등록해야 한다. 16세부터 성관계를 본인 동의하에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 신뢰, 사회적 의무, 부양 관계에 있는 이는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미성년자는 성적 착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스윗 식스틴
캐나다 사회가 아이를 준 성인으로 인정하는 시점은 만 16세부터다.

만 17세부터 군입대와 헌혈 가능

만 17세부터는 부모 동의아래 캐나다 군에 입대할 수 있고, 헌혈도 할 수 있다.

군입대
캐나다에서는 만 17세부터 군입대를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된 기준이다.

만 18세 참정권 허용, 술∙담배는 불허

만 18세부터는 거의 성인으로 간주해, 캐나다 시민권자라면 주총선과 연방 총선에 투표권이 주어진다. 당연히 주총선과 연방총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  캐나다 입국 시 담배를 자신의 짐으로 소지할 수는 있지만, 흡연해서는 안된다.
또한 18세 성인동반 관람가(18 Accompaniment) 영화를 볼 수 있다. 대게 호러, 잦은 욕설, 폭력이 등장할 때 이 등급으로, 18세 미만도 성인과 함께라면 볼 수 있는 등급이다. 또한 제한관람가(Restricted) 영화도 볼 수 있다. 제한관람가는 18세 미만에게는 절대 상영 불가 영화다.  성인등급(Adult)의 영화도 볼 수 있다.

만 19세부터는 성인, 계약의 책임 따라

만 19세부터는 성인이다. 계약을 맺을 경우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따른다. 즉 자기 명의로 주택 임대나 자동차 리스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다. 본인이 남을 고소할 수도, 고소당할 수도 있다. BC주 의료보험(BC MSP)에 별도 가입대상이 되나, 19~24세까지는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 등록을 통해 부모 아래 남을 수도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집을 떠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결혼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신청, 음주와 흡연, 도박, 복권, 유흥용 대마 구매와 이용을 허용한다.
캐나다 입국 시 주류/담배를 자신의 짐으로 소지할 수 있다. 주류 기준은 주별 음주 가능 기준을 따르게 돼 있다.
군대에도 부모 동의 없이 입대할 수 있다. BC 동물보호협회(BC SPCA)에서 반려 동물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 3개주만 음주 가능 기준이 18세이며 나머지 지역은 19세다. 미국은 21세가 일반 기준이며, 주마다 달리 기준을 둘 수도 있다. 멕시코는 18세부터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만 19세
캐나다에서는 만 19세를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나이 제한이 높은 자동차 렌털: 21세 이상

만 21세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운전 경력(면허증 취득일로 확인)이 있어야 캐나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다.
또한 21~24세 운전자의 경우 더 많은 액수의 예치금과 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24세 미만에 대해서는 SUV나 미니밴을 빌려주지 않는다.

부모와 함께 이민올 수 있는 나이: 만 22세 미만

또한 캐나다 이민법 상 동반 자녀로 이민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연령은 만 22세 미만까지다. 만 22세부터는, 생일이 자나면, 부모와 별도로 이민 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19세였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22세로 2017년부터 변경돼 유지되고 있다.
작성:| JoyVancouver ? | 권민수 : 조이밴쿠버의 모든 기사와 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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