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하면 최소 범칙금과 과태료 $500이상 British Columbia Automobile Association BCAA BCAA urges back t

스쿨존 과속하면 최소 범칙금과 과태료 $500이상

9월 3일 레이버데이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4일부터 개학을 맞이해 스쿨존이 다시 부활한다. BCAA(브리티시컬럼비아자동차협회)는 28일 학생을 위험에 몰아넣지 않게 스쿨존 서행 운전을 운전자에게 촉구했다.
BCAA는 지난해 학부모와 교직원 설문 결과 80%로 부터 스쿨존에서 위험한 운전을 목격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목격한 위험 운전은 횡단보도 앞 미정차,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위험 운전이 등장하는 이유로는 개학 당일 날 예상 못한 교통 체증이나 자녀를 태우고 내리려는 부모의 조바심이 지적됐다. 스쿨존 위험 운전은 지켜보는 건 다른 부모나 교직원 뿐만 아니라 경찰과 단속반 일 수 있다.

스쿨존 과속, 벌점 3점에 범칙금, 보험료 인상

스쿨존에서 교통 위반 벌금은 상당히 무겁다. 올해 가을부터 벌점 제도에 의한 보험료 할증률이 20% 높아지기 때문에, 벌점 3점 이상을 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
제한 속도인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C$196~256에 벌점 3점이 주어진다. 이런 범칙금은 스쿨존 뿐만 아니라 공원 근처 플레이그라운드존에도 적용한다. 기본 벌점 3점이어서 보험료 인상과 ICBC(BC 차량 보험공사)에 과태료도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소 C $500 이상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30km/h로 달려야 할 도로에서 70km/h로 달리다 적발되면 스쿨존 과속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규정인 과 초과 속도(Excessive speed)가 적용돼 추가로 범칙금 C$368~483에 벌점 3점이 더해진다. 과 초과속도는 제한속도 기준에서 40km/h를 더한 속도 또는 그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적용한다. 당연히 보험료 인상과 과태료 부담도 더해진다. 운전 중 전화사용(범칙금 C$368, 벌점 4점)이나 손에 무엇인가 들고 먹는 부주의 운전(범칙금 C$368, 벌점 6점)도 처벌 기준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학교 앞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수신호를 무시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 C$167에 벌점 3점을 받는다.
BC에서는 1건의 단속에 다중 적발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교통 정리하는 사람 수신호를, 전화기를 쓰다가 무시했다고 하면 운전 중 전화사용에 수신호 무시 벌금과 벌점을 합산해 단속할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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