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시경

갱단 가담 마약 밀매 활동 버나비 거주 한인 10년 금고형 선고

총기를 보유하고 마약 밀매 활동을 한 한인 김모씨(37세)에 대해 최근 BC주 고등법원 마샤 데블린 판사는 총형량 10년 금고형을 지난 3월 선고했다.

김씨는 그린 플래닛이라는 조직에 관계돼 다양한 중독성 약물과 마약 밀매 활동을 했다.

2017년 9월 체포 당시 김씨는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리치먼드 시내 브릭하우스 웨이(Brighouse Way) 도상 아파트 내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과 펜타닐 등 금지 약물 총 9종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김씨는 부시마스터 반자동 소총 등 5종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따르면 브릭하우스 웨이 아파트의 12층 한 세대는 마약을 쌓아두고 포장해 최종 밀매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경찰은 다양한 마약과 3만 달러의 현찰을 찾아냈다. 경찰은 근 5개월 동안 이들의 활동을 잠복 수사하며 확인했다.

김씨는 밀매 조직에서 낮은 위치로 해당 아파트 안에서 마약을 포장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고, 가끔 밀매조직 현장 판매 두목에게 배달하거나, 아파트로 반입 반출되는 마약을 주고 받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잠복 수사 기간 동안 김씨가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건네었는지를 감시 카메라 등으로 포착해 적극적으로 밀매 활동을 벌였다는 증거를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김씨에 대해 검찰은 처음에 총형량 16년 금고에서 총형량 12년 금고로 낮춰 구형했고, 변호사는 범죄 가담 행위가 경미하다며 총형량 4~6년 금고를 구형했다. 캐나다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별로 기소하고 각각 형량을 구형∙선고한다. 경우에 따라 형량을 단순 합산하면 사실상 평생 징역이 내려지기 때문에, 갱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모든 형량을 통합해 내리는 총형량(total global sentence)을 구형 ∙선고한다. 총형량은 각각의 기소 내용에 대한 형량을 구형∙선고한 뒤에 이를 토대로 내려진다.

데블린 판사는 펜타닐 밀매 목적 보유에 10년형, 펜타닐 계통 금지 약품 보유에 10년형, 헤로인, 코카인, 메탐페타민 보유에 6년형, 알프라졸람과 마리화나 보유에 2년형, 불법 무기 소지에 각각 종류에 따라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하고, 이를 총형량 10년형으로 최종 선고했다.

복잡한 가정사, 마약 중독, 사업 실패

김씨는 10세에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후, 복잡한 가정사를 거치면서 17세 때 캘거리에 거주하면서 마리화나와 엑스터시를 사용하기 시작해 결국 필로폰에 중독됐다. 1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한 후, 어머니의 도움으로 끊었다. 그러나 2003년 BC주로 이주한 후에 레드스콜피온스라는 밀매 갱단에 포섭됐다. 결국 마약 밀매 관련으로 체포돼 초범으로 2007년 9월 금고 3개월에 12개월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다시 학교를 다녔고, 2016년에는 결혼도 했다. 결혼 후 김씨는 동업으로 벤처 기업을 차려 향신료 수출업을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7년 아프리카에 있는 구매처에 5만 달러를 송금한 후, 돈이 사라졌으며, 김씨는 돈을 빌릴 목적으로 마약 조직원과 연락했다가 포섭돼 필로폰을 사용하고, 마약 밀매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7년 6월 부터 밀매로 돈을 모아 6개월 후에 그만 둘 작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주당 3,000~4,000달러를 건네받았다.

뒤늦은 후회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편지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선택(마약 밀매)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러나 곧 출구가 보이지 않는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체포 2주 후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역사회에 끼친 해악에 형량 고려

법원은 마약 밀매가 지역 사회에 끼친 해악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했다. 김씨가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된 2017년 동안 메트로밴쿠버에서는 1,495명이 밀매된 펜타닐의 독성으로 인해 사망했다.

데블린 판사는 “공공의 적 1호”인 펜타닐 밀매에 가담한 점, 총기를 소유한 점, 사업 실패 등 가담 동기에 대한 호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잘못한 선택을 한 점을 형량 선고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활동 내용을 볼 때 다른 조직원 중 한 명보다는 가담 정도가 적지만, 변호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경미하지는 않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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