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보니 헨리

여행규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

닥터 보니 헨리 BC주 보건 책임자(PHO)는 5일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올 여름 국외 여행 자제를 언급했다.

닥터 헨리는 “집과 가까운 곳에 가서 이웃 안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야한다”라며 “또한 세계 상황을 보았을 때, 향후 몇 주에서 몇 달간 외국 여행객이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존 호건 BC 주수상은 앞서 4일 규제해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닥터 헨리 발언으로 여행 관련 규제 해제는 다른 규제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5월 에어캐나다 운행 시작, 6월 대한항공 추가

대한 항공은 5월 31일까지 인천-밴쿠버와 인천-토론토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6월 1일부터 인천-밴쿠버 노선을 주 4회(월∙수∙금∙일), 인천-토론토 노선을 주 3회(화∙목∙토) 전보다 감편해 운항한다.

에어캐나다는 5월 현재 주중 밴쿠버-서울(인천) 운행을 2회로 유지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주중 5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에어캐나다의 경우 토론토-서울 운행을 6월 23일까지 중단한 후, 24일부터 주 1회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여객기가 운행을 재개하고 있지만, 입국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한국은 캐나다를 포함해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협정 및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해외 모든 공관에서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지시해, 비자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의료기관 검사 진단서 및 격리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국 방문자는 모두 14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격리면제서 요청 늘어… 기준에 맞아야

이 가운데 한국 공관에는 격리면제서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인도적 목적에서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에 한해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가족이 위독한 경우와 본인의 긴급한 치료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한국 방문자에 대한 격리면제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 관련부처가 외교부 경제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한국 정부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입국 시에도 격리 필수

캐나다 정부 역시 타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제한을 두고 있다.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열이 없어야 하며, 비의료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항공, 육로, 선박으로 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시에는 65세 이상 시니어나 기저 질환자가 있는 곳에 머물면 안된다.

최근 캐나다 연방경찰이 자가 격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단속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

자가 격리 위반 시 금고 6개월에 벌금 최고 C$75만이 선고될 수 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전염시켜 사망 또는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추가로 금고 3년에 벌금 최고 C$100만이 선고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