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밴쿠버 집에 유학 자녀 살게했다면 빈집투기세 과세

브리티시컬럼비아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면세 신청 안내서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과세대상지역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과세대상 지역 모든 주택 소유주는 일정 기준에 따른 면세 신청을 2019년 3월 31일까지 끝내야 2018년도분 빈집투기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자에게 과세 내용은 4월 중 발송되며, 7월 2일까지 납세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면세 신고 대상자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주의해서 파악해야 한다.

밴쿠버 집에 유학 자녀 살게했다면 빈집투기세 과세 declaration letter sample
빈집투기세 안내서 견본. 자료원=BC 주정부

 
 

면세 신청 대상자는 BC 주요도시 주택 소유주

빈집투기세 과세 지역은 메트로밴쿠버와 애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나나이모, 랜츠빌과 광역 빅토리아(캐피털 지역구)다.
과세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 거주용도 외에 소유한 집을 9개월 이상 비워둔 경우다. 즉 BC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면 1가구 2주택자로, 자신의 주 거주지가 아닌 집을 임대 등을 주지 않고 비워놨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집을 비워둘 수 있는 기간은 2020년에 신고하는 2019년 기준 6개월로 줄어든다. 면세 신청은 1년간 유효하며, 내년에 다시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과세 대상자가 아니어도, 과세 지역 내 집주인은 면세(exemption) 신청을 해야지만, 면세를 받는다는 점이다.

기러기 가족(위성 가족) 기준은 무엇?

빈집투기세 과세 대상은 위성 가족(satellite family), 한국식 조어로 기러기 가족에게 적용된다.
주정부가 밝힌 위성 가족 기준은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소득과 캐나다 국세청에 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가계 총소득의 50% 미만에 대해서만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는 가정은 위성 가족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주정부의 예를 보면, 배우자 한 명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주택 소유주가 아니고, 상대 배우자는 주택 소유주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닌 상황이다. 이때 가계 총소득의 약 70% 이상을 캐나다 국외에서 벌며, 이를 캐나다에서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으면 부부 모두 위성 가족으로 간주한다.
또 다른 예로 배우자 1명이 주택 소유주이지만, 100% 소득은 캐나다 국외에서 벌어 캐나다 국세청에 정산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다른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BC내 과세 대상 지역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들 부분의 합산 소득을 캐나다 국내에서 소득세 정산하지 않으면, 부부 모두 위성 가족으로 간주한다.
캐나다 세제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두는 게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일부 한인 언론의 오보처럼 납세액의 적고 많음이 과세 기준이 아니라, 총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제대로 보고하느냐가 기준이다.

외국인 소유주도 규정 주의해야

한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순수한 외국인 주택 소유주는 주의해야 할 규정으로 임대를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BC주 거주자에게 주어야 빈집투기세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연간 지역 내 평균 월세의 3배가 되는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 국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UBC 근처에 아파트를 사서 자신의 성인 유학생 자녀가 살게 했다면, 빈집투기세 납세 대상이다. 심지어는 이 자녀가 캐나다 국적으로 시간제로 소득이 적은 경우, 즉 연간 지역 내 평균 월세의 3배에 미치지 않는 소득을 벌면, 집주인은 빈집투기세를 내야 한다.
주정부는 외국인 소유주의 빈집투기세 면세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빈집 투기세 세율 인상예정

빈집 투기세 세율은 2019년 정산하는 2018년 세율은 주택 공시가격의 0.5%다. 2020년에 정산하는 2019년 세율은 외국인과 기러기 가족 대상 공시가격의 2%,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BC 비거주자는 1%로 오른다.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BC에 거주하며, 기러기 가족이 아닌 사람은 0.5%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이들만 공시가 C$40만까지는 C$2,000 세금 공제를 적용해준다. 즉 공시가 C$40만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0.5% 세율을 적용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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