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하 애들 옷∙신발 살 때 PST 면세받는 방법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에서는 대부분 물품과 서비스에 두 가지 판매세가 붙는다. 하나는 연방정부에 내는 세율 5% GST (Goods and Services Tax 약자)이고, 다른 하나는 BC주정부에 내는 세율 7% PST (Provincial Sales Tax)이다.
이 중 PST는 상점에서 15세 미만(즉 14세 이하) 아이에게 성인용 의류를 살 때, 면세(PST exemption)를 요구하면 안 낼 수 있다. 물론 아동 품목은 대부분 자동으로 PST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 사이즈 옷을 살 때는 PST면세가 대부분 자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이 쓸 성인 사이즈 옷이나 신발, 벨트, 모자, 타이 등을 살 때 PST면세를 물어봐도 손해는 아니다. PST면세를 받으려면 상점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보고 양식(Fin 425)을 작성하면 된다.
PST면세 양식
단, 모든 의류와 신발류에 14세 이하 PST면세가 제공되는 건 아니다. 아래 목록에 들어가는 제품은 PST를 내야 한다.
PST 적용 대상 (즉 면세 요구해도 소용없는 품목)
에이프런 등 다른 옷 위에 걸치는 겉옷, 운동장비류; 무릎∙손목∙정강이 보호대, 글러브(스키와 스노보드 글러브는 면세 가능), 하키 패드∙바지∙양말, 어깨 패드와 끈, 마스크, 귀마개, 손수건, 스케이트류(아이스, 인라인, 롤러), 모터스포츠용 장갑∙고글, 신발 밑창과 신발끈, 스노슈, 수경∙수영모자∙물갈퀴, 팀 표시용 연습 겉옷(Sport pinnies), 선글라스(처방전 없이 구매 시), 아동용 담요(유아용은 면세), 머리띠, 리본, 머리장식, 보석류, 핸드백과 지갑, 모자달린 유아용 타월, 우산, 배지와 패치, 가발.
JoyVancouver.com 권민수
Tip1: 14세 이하 옷을 사면서 PST를 냈다면, 구매 한 지 180일 이내에 PST환불을 요구하고, Fin 425를 작성해 내면 환불 받을 수 있다.
Tip2: 개당 100달러 미만 구제(중고) 의류에는 성인∙아동 관련 없이 PST가 붙지 않는다.
Tip3+ 주의: 아이도 없는 데, 또는 아이가 만15살 이상인데 PST 면세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만달러를 면세를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