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고용보험 신청 후, 2주 단위 보고 잊지 말아야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신청자 사이에서 일부 CERB 관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고용보험의 2주 단위 보고 시스템을 모르는 신청자가 상당 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15일 이후 실직해 고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은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으로 전환돼 1차 지급, 일부는 2차까지 지급이 끝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는 고용보험 2주차 보고를 하지 않아, 다음 CERB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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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5일 이후 해직자는 고용보험 신청 시 CERB를 자동 지급받게 된다. 단, 이때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 관련 안내를 따라야 한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CERB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고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자신은 고용보험 신청자로 4개월간 또는 C$8,000까지만 CERB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아두기: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 산하의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있고, 두 기관은 고용보험 등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신청 및 처리 업무를 다룬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별도 부서로 세금과 혜택 지급 업무를 다룬다. 둘 다 연방정부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에 주정부 관련 문의를 할 경우 대부분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알아두기: 캐나다정부는 개인 정보를 분할 관리한다. 같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더라도 각자 수집한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은 공유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을 받는다.

고용보험 신청 시 MSCA 로 접속해 연락

2주차 보고를 누락한 대표적인 사례는 고용보험을 신청한 후, 마이서비스캐나다 어카운트(MSCA)에 접속하지 않고 보고용 억세스 코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다.

보고용 억세스코드는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 신청이 완료 됐으면 MSCA에 접속해서 볼 수도 있다.

또한 많은 한인이 즉각 결과물을 보여주는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만, 캐나다 정부 시스템은 완행이다.

신청 후 처리 결과가 즉각 표시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야 보여주기 때문에 MSCA에 종종 접속해 상태를 점검해봐야 한다.

담당 부처 혼동하지 말아야

또 다른 사례는 MSCA와 국세청의 마이어카운트를 혼동하는 경우다.

둘은 전혀 다른 계정이다.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

국세청 어카운트에서는 다른 부서인 서비스캐나다가 관할하는 정보, 예컨대 고용보험 정보를 볼 수 없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MSCA로 계속 연락하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청자는 국세청과 아직 무관

요점은 고용보험을 신청했다면, MSCA를 종종 들여다보고, CERB로 전환됐더라도 2주마다 한 번 고용관련 문답을 진행해 상태 보고를 해야 한다.

2주마다 한 번 고용문답은 CERB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받으려면 계속 해야 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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