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

마스터∙비자 결제 수수료, 일부 업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

이때까지 캐나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 네트워크 가맹점 부담이던 마스터와 비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interchange fee)가 지난 6일부터, 업체의 선택에 따라,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됐다.

지난 2011년 캐나다 일부 업체는 마스터카드와 비자를 상대로 판매자 부담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결제금액의 최대 2.4%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했다. 해당 합의 사항은 소비자에게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이 있는 퀘벡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가맹점은 마스터카드나 비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부과 30일 전부터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부과 시에는 영수증에 별도 항목으로 , 대게 신용카드 할증료(surcharge)로 명시해야 한다.

5곳 중 1곳 부과 고려

CFIB(캐나다 자영업자 연대)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려는 업체 비율은 19%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또한 만약 경쟁사나 공급상이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를 결정하겠다는 업체는 26%다. 반면 40%는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15%는 부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텔러스로, 1.5% 신용카드 추가료(credit card surcharge)를 이용자에게 부과 중이다.

데빗 카드는 이전부터 결제 수수료 부과 가능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는 마스터카드나 비자 가맹점에만 적용된다. 인터랙 데빗 카드(Interac debit card)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이번 합의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가능한 사안이다. 일부 언론이 데빗 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가맹점에 따라 부과할 수도 있다. 데빗 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 시에는 영수증에 편의료(convenience fee)로 표시한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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