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질문

캐나다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 통보 확인 서약 받는다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은 16일부터 캐나다 국내 공항 입국자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요청을 받았다는 확인 서약을 받도록 했다.

또한 여행지와 상관없이 입국자 전원은 현재 ▲기침 ▲호흡곤란 ▲고열이 있는지를 질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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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무인입국 수속 키오스크에 나오는 증세확인 질문 화면. 한글 자막은 조이밴쿠버에서 삽입한 내용. 제공=CBSA

앞서 캐나다 외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국외 전역에 대해 4단계 경고 중 3단계인 불필요한 여행 자제(Avoid non-essential travel)를 14일 발표했다.

캐나다로 입국을 금지한 건 아니지만,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중에 ▲기침 ▲호흡곤란 ▲고열이 있는지 관찰하고, 증세가 있으면 주보건 당국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보건당국 연락처는 국번 없이 811이며, “Korean”이라고 말하면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전역 코로나19(COVID-19) 대응센터 연락처는 1-833-784-4397 이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캐나다 정부 여행자 권고안

  •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최소 20초간 손을 씻을 것.
  • 물과 비누로 손 씻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알코올 소재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할 것.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를 팔로 가려서 비말이 퍼지지 않게 막을 것.
  • 티슈나 휴지를 사용하면 즉각 버리고, 이후 손을 씻을 것.
  • 캐나다 입국 후, 방문지나 출발지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기침 ▲호흡곤란 ▲고열 증세가 있는지 확인할 것.
  • 이탈리아, 이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 보건당국에 연락해, 당국에 연락 정보를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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