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 경비 처리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경비 처리 2021년도분 세금 신고에도 가능

2021년도분 캐나다 개인 세금 보고에도 평소 출근 근무하다가 코로나19로 연중 최소 연속 4주 이상, 해당 기간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임시로 재택근무한 근로자는 경비 처리할 수 있다.

회사에 고용돼 일한 근로자는 재택근무 경비 처리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고하면 된다.

둘 중에 간단한 처리 방법은 임시 일괄 요율 계산법(Temporary flat rate method)이다. 재택근무한 날 하루 당 2달러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2021년도분으로 최고 500달러(250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어 50일분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일괄 요율 계산법은 추가 양식이나 증명 서류 없이, 재택근무 일수에 2달러를 곱해 청구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른 방식은 상세 계산법(Detailed Method)이다. 실제 사용한 재택근무 경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신 경비 처리에 대해 대상과 계산법을 알고 있고, 증명할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청구하려면 고용주가 작성한 두 건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확인 양식인 T2200S와 고용주에게 지급받은 경비 처리 내용이 담긴 T2200 양식을 고용주가 기입을 완료한 후 받아야 상세 계산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두 계산법은 회사에 고용돼 일할 때만 적용되며, 홈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는 별도의 양식, T2125를 작성해 청구하게 된다.
참고로 상세 계산법 또는 홈비즈니스로 경비 처리할 때는 전체 지출액이 아니라 주택 내 근무 장소로 사용한 공간 비율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만 청구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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