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제한

캐나다 입국 제한 7월 21일까지 유지

캐나다로 외국 국적자 입국 제한을 최소한 7월 21일까지 계속 유지한다.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은 지난 30일 입국 제한에 대해 제차 안내했다.

CBSA는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 금지 여행 종류로 ▲관광 ▲친구 또는 연인 관계 방문 ▲차량 이용 캐나다 경유 ▲애완동물 픽업 ▲파티∙축제 참가 ▲별장 방문 ▲보트를 이용한 월경 ▲낚시나 사냥 여행 등이다.

일부는 예외로 지정해 입국 가능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한 없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예외 입국 허용 대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 있다.

입국 허용 대상 직계 가족으로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22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자녀 ▲손주▲부모(양부모) ▲보호자 또는 가정교사이다.

나이가 22세 이상인 직계 자녀라도, 부모에게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의존 상태거나 정신∙신체적 장애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입국을 추가 예외로 허용한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캐나다 국내에서 최소 15일 이상 지낼 계획일 때,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로, 14일 격리 조건으로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일부만 입국할 수 있다. 방문자의 입국은 유효한 비자 또는 eTA(전자 여행허가)가 있더라도 거절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캐나다 거주 임시거주자(유학생, 임시 근로허가 소지자)의 캐나다 출국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거주자에게 ‘불필요한 여행’은 피하라고 권하고 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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