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고용보험 신청자 사상 최고치

캐나다 고용보험 신청자수 10월 사상 최고 기록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자가 2020년 10월에 9월보다 거의 5배, 2019년 10월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했다.

고용보험 신청자가 대폭 증가한 이유는 새로 실직자 증가보다는 코로나19 경제난 비상 지원정책인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지원이 9월 27일로 종료되면서 10월에 고용보험으로 전환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0월 기준 캐나다 국내 고용보험 수혜자는 총 140만 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44만6,000명에 비해 거의 3배 수준이다.

통계청은 1997년부터 고용보험 수혜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최고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09년도 경기 후퇴 중 2009년 6월에 82만2,000명이 신청해 정점을 이뤘던 기록과 비교해보면 코로나19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보다 더 심각한 실업난을 캐나다에 불러왔다.

한편 10월 기준 캐나다 국내 실업자는 180만명으로 집계돼, 약 40만명은 고용보험 수혜 대상이 아닌 거로 파악되고 있다.

3대 업종에서 고용보험 신청 많아

코로나19 경제난에 타격이 심한 업종에서 고용보험 신청자가 많다.

신청자를 업종별 비율로 나눠보면 숙박과 식당(18.3%) 종사자였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소매업(10.5%), 예술∙엔터테인먼트와 레크리에이션(4%)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지난 5년새 고용보험 신청하지 않았던 신청자 비율이 10명 중 7명(67.2%)으로 높은 편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경제난 충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외보다는 도심 거주자 신청이 크게 늘었다. 메트로밴쿠버의 경우 2019년 10월 고용보험 수혜자가 1만4,450명 이었는데, 2020년 10월 9만6,690명으로 거의 7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보험 수혜자가 가장 많은 도심은 몬트리올로 13만2,410명에 달한다. 1년 전보다 4배가 증가했다.

낮아진 고용보험 신청 기준으로 일부 구제

캐나다 정부는 2021년 9월 27일까지 임시로 고용보험 신청 기준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1회에 한해 120시간 이상 근무 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원래 규정은 최소 60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이 임시 규정으로 10월 고용보험 신청자 중 11.2%가 고용보험 수혜를 받게 됐다. 이전 규정대로라면 신청해도 수혜를 받지 못했다.

특히 임시 규정 도입 수혜는 15~24세 사이 청년층 신청자의 19.1%를 구제하는 효과를 냈다.

통계청은 “청년은 정규직 고용 가능성이 낮아, 고용보험 신청에 필요한 근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임시 규정은 코로나19 경제난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로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최소 60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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