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B

[총정리] 코로나19로 휴직∙격리 중 일주일 단위로 소득 지원하는 CRSB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가동하는 코로나19 관련 소득 혜택이다. 해당 기간 안에 최대 2주간 받을 수 있다. 매 주마다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주당 C$500에서 C$50을 세금으로 공제해 C$450을 지급한다.

주로 코로나19로 단기간 격리하거나 휴직할 상황에 소득 지원을 받기 적합하게 제도가 구성돼 있다.

주무 기관은 캐나다 국세청(CRA)이다.

한 주 중 50% 이상 휴직하면 신청

신청 자격은 한 주중 원래 일하는 날의 최소 50% 이상을 코로나 19로 쉬어야 할 때다. 휴직 기간 동안 휴가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쉬어야 할 때는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을 때 ▲코로나19 감염시 더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일 때 네 가지 경우가 제시돼 있다.

자가격리 권고나 기저질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내릴 수는 없다. 자가 격리 권고는 고용주, 의사, 책임자, 정부 , 보건 당국이 할 수 있다. 기저질환 상태에 대한 판단은 고용주를 제외하고 의사, 책임자, 정부 , 보건 당국이 할 수 있다.

다른 헤택과 같은 기간 중복 신청 불가

다른 코로나19 관련 혜택과 마찬가지로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나 고용보험(EI), 산업 재해 수당(WCB), 단기 장애혜택,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 등과 수혜 기간이 겹치는 중복 신청은 안 된다.

캐나다 거주자로, 캐나다에 머물고 있고,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신청 전 C$5,000 이상 소득 필요

또한 2019년이나 2020년 또는 신청 전 12개월 이전에 연 C$5,000이상의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 소득은 경비처리 후 소득이 기준이다.

별도로 고용보험 중 출산∙육아 혜택을 신청 전에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으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CRSB는 과세소득이며 10% 공제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 세율(20~25%)을 고려하면 2021년에 2020년 세금 정산 시 추가 납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중 50% 휴직 등 자격이 발생하고 하루 후에 해야 하며, 사전에 할 수 없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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