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돈세탁 특별조사 위원회

중국인 부부, 밴쿠버에서 돈세탁하다가 대표 사례로 지목

캐나다 이민 당시 125만달러 재산이 있다던 중국인 A씨 부부가, 보유 재산의 수십 배가 넘는 밴쿠버 시내 고급 주택을 여러 건 구매한 사안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돈세탁 특별 조사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특위 공개 자료를 보면 A씨는 2006년 4월 전재산이 126만 달러라고 CBSA(캐나다국경관리청)에 신고 후 밴쿠버 이민 왔다. 이후 다년간 초고액의 수상한 금융 거래가 적발돼 2016년에는 허위 사실로 이민을 신청한 혐의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현재까지 자료로는 A씨는 추방 명령에 항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18일부로 A씨 사안에 대해 비밀 유지 명령을 내려서 현재 거취를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8년간 1억1,400만 달러 송금 받아

대부분 이민자가 캐나다 도착 후 정착 자금을 송금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A씨는 일반적인 이민자가 아니었다.

2006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8년여 동안 A씨는 60여 차례 송금을 통해 총 1억1,40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캐나다화, 미화, 유로, 홍콩 달러를 송금받았다.

특위는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A씨의 송금이 증가했다면서, 의심스러운 송금으로 주요한 두 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2011년 12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홍콩의 4개 계좌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미화 210만 달러와 캐나다화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 어머니 계좌 이용과 관련해 은행 측이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금융거래활동 감시 기관 핀트랙(FINTRAC)에 차명 계좌 가능성을 보고하면서 A씨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앞서 2010년 1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도 홍콩의 4개 계좌로부터 미화 1,437만 달러를 여러 계좌로 송금받은 내용이 드러났다.

A씨는 자신과 부인, 어머니, 딸로 이뤄진 4인 가족을 모두 동원해 캐나다 국내 최소 11개 계좌를 연후에, 수 회에 걸쳐 송금받았다.

특위가 A씨에게 송금한 홍콩의 4개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폭력조직과 고리대금 업체 관계자 이름이 나온 상태다. 특위는 A씨가 캐나다로 검은돈을 받아 돈세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밴쿠버 초고가 주택 구매

A씨는 송금받은 돈을 크게 두 곳에 넣었다. 하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실소유주로 돼 있는 바하마에 등기된 회사 계좌에 재송금했다.

다른 하나는 밴쿠버 고가 주택 구매였다.

2007년 A씨는 부부명의로 추정가 200만 달러, 2012년 학생인 딸 명의로 140만 달러에 모기지 없이 전액 지급 방식으로 구매했다.

이후에는 A씨는 부동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다가, 2015년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해 A씨 부부와 딸이 모두 개명 신청을 하고 등기부의 소유주 명의 변경 신청을 한다.

2016년에는, 추방 명령이 내려진 해에, A씨와 가족은 초고가 주택을 포함해 몇 채의 주택을 은행 모기지를 얻어 구매했다.

먼저 딸이 800만 달러 모기지를 얻어 집을 구매했고, 이어 A씨도 1,500만 달러 주택을 780만 달러 은행 모기지를 얻어 집을 구매했다. 특위는 모기지 서류 대부분을 가린 채로 공개했지만, 직업란은 그대로 놔두었는데, 둘은 CIBC를 통해 A씨는 ‘은퇴(retired)’로 딸은 ‘학생(student)’으로 신청해 초고액의 모기지를 받았다.

이어 A씨의 딸은 다시 110만 달러와 700만 달러 모기지를 얻어 가격 공개되지 않은 주택을 밴쿠버에서 구매했다. 2019년에도 300만 달러 모기지를 이용했다. 2021년에는 A씨 부부 명의의 주택을 매각했다.
추방 명령을 받은, 특정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일반적인 모기지 액수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의 모기지를 신청해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한 화제성이 보인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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