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멘디시노 장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 졸업자 대상 캐나다 특별 이민, 6일부터 접수 시작

캐나다 정부가 4월 발표한 캐나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 졸업자 특별 영주권 제도가 6일부터 가동한다.

정부는 6일 낮 12시(동부 시각)부터 캐나다 이민부(IRCC)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동부 시각 낮 12시는 밴쿠버가 있는 태평양 시각으로 오전 9시다.

마르코 멘디시노 캐나다 연방 이민부 장관은 앞서 캐나다 국내에 체류 중인 필수 근로자와 포스트세컨더리 졸업 유학생 9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영주권은 기존의 심사 방식과 별도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자는 보건 전문 분야나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기타 필수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캐나다 국내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소 1년 근무 경력은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최소한 1,560시간 이상을 지정한 직업에서 일했을 때 해당된다.
유학생 졸업자는 2017년 1월 이후 캐나다 국내 인증받은 포스트세컨더리 이수자로 졸업한 지 4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 마감은 모집 인원인 9만명 정원이 모두 차거나, 또는 2021년 11월 5일 이전까지다. 정원이 모두 차면 접수는 일찍 종료한다.

  • 보건 분야 외국인 임시근로자 2만 명
  • 필수 분야 외국인 임시근로자 3만 명
  • 캐나다 국내 학교 졸업 유학생 4만 명

5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신청자는 받은 지 2년이 안 된 지정 어학능력 테스트 결과가 필요하다.
또한 이민을 위한 신체검사(IME) 결과 역시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 사정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 IME 예약 정보를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주의 사항으로, 서류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도 심사에 들어가며, 만약 서류 미비로 영주권이 거부되면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신청 포털에는 오로지 신청자만 접속해 관련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포털에 접속할 수 없게 돼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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