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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직장인은 누구나 아는 T4

캐나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T4를 안다. 세금 정산용 연봉 명세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게 돼 있고, 이를 토대로 매년 국세청에 세금 정산을 한다.
2018년도분 T4는 2019년 2월 말일까지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T4 발급을 빨리하는 게 오류 수정이나, 직원의 RRSP(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된다. T4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를 소개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① 사회보장번호(SIN)는 T4 발급에 필요하며, 원칙으로 직원 고용 시작 3일 안에, 고용주는 직원의 SIN을 받게 돼 있다.

② 고용주는 직원에게 원칙으로 고용 시작 7일 안에, TD1 양식 기입을 요구해야 한다. 이 양식을 토대로 봉급에서 소득세 공제 비율을 정한다. TD1 양식은 주마다 다르다.

③ 매년 고용주는 지난해 연봉과 공제 내용을 정리해 2월 마지막 날 이전까지 국세청에 T4를 제출하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만약 사업체를 닫을 때, 마지막 영업일로부터 7일 이내 국세청에 봉급공제 금액을 내고, 30일 이내 T4를 제출하며, 직원에게도 T4를 30일 이내 제공해야 한다.

⑤ T4에는 연봉과 고용보험(EI) 공제, 캐나다 국민연금(CPP)공제, 소득세 공제(Income tax) 내용이 들어간다.

⑥ 캐나다 국세청(CRA)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My Account’를 사용하면 매년 발급받은 T4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이 CRA와 계약이 돼 있으면, 온라인 뱅킹 정보로 국세청도 접속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는 반드시 보안이 안전한 브라우저와 인터넷 연결망에서 사용해야 한다.

⑦ 캐나다 국세청은 최근 모바일용 앱 ‘MyCRA’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T4 포함 세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⑧ T4 내용 수정은 직원이 고용주에게 요청해야 한다. 고용주는 T4 내용을 수정(Amending), 추가(adding), T4 자체를 취소(Cancelling), 수정 없이 복제 발행(Replacing)할 수 있다.

⑨ T4 뒤에 A가 붙은 T4A는 연금이나 기타소득 소득 정산서다. 기타소득에는 장학금 등도 포함한다. T4A(P)는 캐나다 국민연금(CPP), T4A(OAS)는 캐나다 노년연금(OAS) 수혜자에게 발급된다. RRSP투자 만기(65세 이상)로 관련 소득을 받을 때는 T4RIF나 T4RSP를 받는다. T4E는 고용보험(EI) 소득정산서다.

⑩ T4 내용은 향후 산재∙교통사고 등의 보상, 연금 공제 근거, 개인 신용 자료로 쓰일 수 있어 누출되지 않게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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