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살면서 모르면 안될

[텐포인트] RRSP, 꼭 알아둘 10가지

  1. RRSP는 공인(Registered) 은퇴(Retirement) 저축(Savings) 계획(Plan)의 약자로, 캐나다인이 은퇴 후 소득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공공연금은 아니다.
  2. RRSP 투자금액을 과세 소득 금액에서 빼서, 투자한 해의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도분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3년 3월 1일 이전까지 RRSP에 투자해야 한다.
  3. RRSP에는 매년 개인 소득에 따라 투자 한도가 정해지는데, 투자하지 않은 한도는 매년 쌓인다. 2022년도분 투자한도는 해당 연도 소득의 18% 또는 캐나다 정부가 정한 2만9,210달러 둘 중에 적은 액수가 적용된다.
  4. RRSP 투자는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투자할 수 있다.
  5. RRSP 단일 상품이 아니라,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GIC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즉 투자 대상에 따라 더 많은 수익 또는 원금 손실 또한 발생할 수도 있다. 손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6. RRSP 투자금에서 인출한 금액은 수령 연도의 개인 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7. 다만 일정 조건으로 주택 구매 목적 또는 학비 지불 목적으로 인출했을 때는 면세가 적용된다. 자기 투자금을 자기에게 대출해주는 형태라서, 일정 기한 내에 다시 적립해야 한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이용 시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학비 이용 시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참고.
  8. 71세가 되면 RRSP를 공인은퇴소득기금(RRIF)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전환하면 일정 금액을 매월/매년 단위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찾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다. RRSP를 한꺼번에 찾게되면 소득으로 계산돼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RRIF를 이용한다.
  9. 만약 은퇴 전에 RRSP 투자금을 인출하면, 인출 시 세액 공제와 투자 중도 포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비상금 저축용으로는 RRSP는 적합하지 않다.
  10. RRSP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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