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근무지 코로나 방역 명령, 전염병 예방 수칙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도입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근무지 방역 수칙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터 비상 명령이 아닌 정례화한다.

BC주 산업재해 방지 및 보상 기관인 워크세이프(worksafe)는 BC리스타트 계획 3단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안전 계획(COVID-19 Safety Plans)’을 ‘전염병 예방(communicable disease prevention)’ 조항으로 대체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염병 예방 조항은 코로나19로 도입된 일부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용주의 건강과 안전 책임 명시

전염병 예방 조항은 근로자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해당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직업 보건 및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약자 OHS)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포함된다.

OHS를 보장해야 하는 근로자는 직접 고용 인원뿐만 아니라, 일터에 상주해 업무 수행 중인 계약직이나 외주 근로자도 포함한다.

현재도 법에 따라 일정 인원과 위험도에 따라 고용주는 OHS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호 장비, 장치, 의복을 제공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사용토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업주는 전염병 예방 조항 도입과 관련해 OHS와 별도로 따로 작성∙게시하거나 워크세이프BC의 추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 OHS의 일부로 포함된다.

OHS 규정 적용은 인원 50명 이상 직장에는 전면 의무로 적용된다. 인원 20명 이상 50명 미만 직장에는 위험 등급에 따라 중간 등급 이상 직장은 의무다. 위험등급은 낮음(L), 중간(M), 높음(H)으로 구분한다. 한 회사 안에서도 작업장에 따라 위험 등급은 다를 수 있다.
직원 20명 미만 업장은, 위험등급과 상관없이, 약식(informal)으로 OHS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방역 조치 정례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된 일부 방역 조치는 7월 1일부터 상시 적용으로 정례화한다.

  • 전염병 질환 증상, 예컨대 발열∙오한, 최근 발생한 지속적인 기침, 설사 등이 발생한 직원 지원 규정 마련.
  • 직원 손 위생 시설을 마련해, 정기적인 손 씻기를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하며, 관련 규정 및 안내문 게시.
  • 정기적인 청소 절차를 통한 깨끗한 환경 유지.
  • 건물 환기가 적절히 유지되고,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
  • 직원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또한 추가로 고용주는 보건청 산하 의료보건 담당자 또는 보건 책임자(PHO)가 업장 또는 지역 내 발생 전염병 대응을 요구할 때, 추가 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향후 비상 명령을 통하지 않고도, 전염병 관련 업장 휴업이나 추가 예방 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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