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주도 합의 참여

캐나다, 한국 주도 필수 물자∙인력 이동에 합의

캐나다가 한국 주도의 다자간 필수물자와 인력 이동에 1일 합의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더믹 상황에서 상품과 서비스, 필수인력의 이동을 상호 협력하는 데 합의한 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한국 5개국이다.

각료 공동 선언문 형식을 택한 이번 합의에 따라 5개국은 상호 물류 운송 원활화, 화물기 추가 활용, 통관절차와 시간 단축, 디지털 통관 방식 채택을 통해 서로 빠른 속도로 물류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막힌 가운데, 긴급 물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물류 고속도로를 뚫기로 나라 간에 합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산이나 한국산 식품,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구(PPE) 등 5개국이 합의한 필수품은 상호 수출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며, 관세나 기타 제한 사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캐나다는 G20(주요 20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외무장관을 보내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물류유통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선언문 역시 한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샹파뉴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회의를 주도했다”라고 밝혔다.

G20 공동성명에는 일본 등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호주,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모르코, 페루, 싱가포르, 남아공, 터키,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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