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쇄국

캐나다, 코로나 쇄국 더욱 강화…3월 이미 외국인 입국 95% 감소

캐나다가 코로나19관련 나라문을 더욱 굳게 잠그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3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국경봉쇄 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여기에 4월 들어 봉쇄를 더욱 강화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다.

3월 18일에는 캐나다 국민과 영주권자, 미국인 외에 입국 금지를, 21일에는 미국인의 월경을 추가로 금지했다.
이후 26일에는 18일 명령으로 입국을 금지했던 랜딩(첫 입국) 안 한 영주권자, 유학생, 근로 허가 소지자에 대한 입국을 다시 허용했다.

현재 캐나다 국내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발열 등 코로나19(COVID-19) 증상이 없어야 하며, 입국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 주정부는 별도로, 4월 10일부터 외국에서 BC주로 들어올 경우에는 14일간 자가 격리 장소, 자가 격리 장소까지 이동 수단, 식품∙약품∙육아∙청소∙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4월 14일 BC주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항공편∙선편∙육로로 입국하는 모든 이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 코로나19 증세 유무와는 상관없이 격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격리 의무는 3월 26일부터 발효했으며, 위반 시 최대 벌금 C$75만에 6개월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격리 의무를 어기고 타인을 감염 시킬 때는 형사법상 사망 위협 혐의나 중상 유발 혐의로 형사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은 최대 C$100만에 3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캐나다 형사법은 위반 사항별로 중복 기소와 형사 판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4월 초부터 연방경찰(RCMP)에 단속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국경 봉쇄 후, 캐나다 입국자 수 95% 감소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3월에 이미 캐나다 입출국은 심하게 감소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 국적 캐나다 입국자는 61% 감소했다. 2019년 3월 캐나다 입국자는 41만명이었는데, 2020년 3월 16만명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국적자의 귀국도 2019년 3월 140만명에서 2020년 3월 96만명으로 32% 감소했다.
정부가 국경 봉쇄에 착수한 3월 18일 이후 31일까지는 외국 국적 캐나다 입국자 수는 95%, 캐나다인 귀국자수는 65% 감소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이 사실상 봉쇄된 후에 차량 왕래도 크게 줄었다.
3월 전체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통행 통계로는 2019년 3월 82만2,600건에서 2020년 3월 33만7,700건으로 59% 감소했다.

한국행 여객기 언제까지 끊기나

대한항공은 14일 기준, 5월 31일까지 인천-밴쿠버와 인천-토론토 비운항을 공지하고 있다.

단 토론토의 경우 4월 22일에 토론토-인천 구간에 KE074와 KE8074 두 편을 특별 운항한다.

에어캐나다는 4월 30일(인천 도착기준 5월 1일)까지 밴쿠버-인천 비운항 후 5월 중에 주 4회 운항 재개를 공지하고 있으나 바뀔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3일부터 전세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불필요한 여행 자제 대상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대구와 경상북도를 불필요한 여행 자제 지역에, 특별 주의를 내린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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