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WS

캐나다 연방, 3월부터 6월까지 신청 업체 대상 임금 지원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에 대한 일부 변경한 시행안을 8일 발표했다.

CEWS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국세청(CRA)을 통해 임금 75%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임금 25% 지급은 고용주에게 권장 대상이다.

고용주는 개인, 법인,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등록된 자선단체가 해당되나, 공공기관(시청 등)은 CEWS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지원은 고용주에게 과세 소득이다. 최종 시행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3월 중순~6월초 까지

CEWS는 총 3기로 나눠 ▲1기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기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 3기 5월 10일부터 6월 6일까지 지원한다.

1기의 경우 해당 기간 업체 수입이 2019년 3월 또는 2020년 1~2월 평균보다 15% 감소했으면 지원 대상이다.

2기는 2019년 4월 또는 2020년 1~2월 평균보다 수입이 30% 감소한 경우에, 3기는 2019년 5월 또는 2020년 1~2월 평균보다 30%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고용주는 지원 기간인 4~6월 사이 수입을 비교할 대상으로 2020년 첫 두 달의 평균 수입 또는 지난해 같은 달의 수입을 놓고 선택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1∙2월 평균이냐 아니면 지난해 같은 달의 수입인지 기준을 한 번 선택하면 1기부터 3기까지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입 계산은 현금 계산법과 발생 계산법 둘 다 인정하나, 역시 둘 중 하나만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당 C$847 또는 주급의 75% 중 적은 액수

CEWS는 지원 대상 직원의 주급 75% 또는 한 주에 최고 C$847 중에 적은 액수를 지원한다.

고용주는 먼저 직원의 주급을 지불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에 신청해 지급한 주급의 75%를 돌려받게 된다.

주급 수치에는 봉급∙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과세 대상 혜택도 포함한다.

한편 직원에게 일주일 내내 유급 휴가를 제공할 경우, 고용주가 주급과 관련해 지불하는 고용보험(EI), 캐나다 국민연금(CPP) 분담금 100%를 CEWS 신청을 통해 환급하겠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EI∙CPP 분담금 전액 환급은 계속 유급 휴가를 줄 때만 이용 가능하며 주중 몇일은 일하고 몇일은 쉰다면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고용주 임금도 혜택 가능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해 고용주 역시 법인에 속한 근로자로 주급을 받고 T4 발행을 해 온 상태라면, 고용주에게 가는 주급 역시 CEW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CEWS를 통해 재고용한 직원은 근로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이용

기업체 전용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 계좌인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My Business Account)’를 이용해 신청을 받는다.

연방정부는 향후 3~6주 후에 첫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재무 장부나 재무재표, T4Sum 같은 고용명세가 필요할 전망이다.|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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