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ra

CECRA이용 시, 업체는 월세 25%만 부담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앞서 16일 발표했던 캐나다 비상 상업용 임대 지원(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약자 CECRA)에 대한 상세를 24일 추가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CECRA 지원 대상 입주 업체는 4~6월 월세를 25%만 부담하게 되며, 건물주는 4~6월 월세를 75%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입주 업체는 ▲월세 C$5만 미만을 부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총소득(revenues)이 70% 이상 감소했거나 ▲코로나19로 휴업 중 이어야 한다. CECRA는 비영리 단체나 자선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주는 ▲입주 업체에 월세 75% 할인 제공과 ▲퇴거 요구를 하지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이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동으로 기존 월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물주에게 상환 면제 조건부 대출로 지급한다.
건물주가 할인 제공과 퇴거 요구 금지 서약을 준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출은 상환 면제가 된다.
사례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출은 바로 건물 관련 모기지 대출 기관으로 바로 입금된다.

CECRA이용 시, 업체는 월세 25%만 부담 24 cecra table
CECRA 이용 시, 입주업체 월세 부담은 75%가 줄지만, 건물주는 25%할인을 제공하게 되는 구조로, 건물주의 이용 의지가 중요한 요소다.

예컨대, 월세 C$1만을 부담하는 입주 업체가, CECRA를 이용하면 부담은 C$2,500으로 준다. 나머지 C$5,000은 연방과 주정부가 대출 형식으로 분담한다. 나머지 C$2,500에 대해서는 건물주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건물주가 입주 업체에게 25% 월세 할인을 제공할 능력 또는 의지가 있느냐에 제도 이용 여부가 달려있다.

CECRA는 캐나다 모기지 및 주거공사(CMHC)가 주무 기관으로, 5월 중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른 코로나19 경제난 대책과 마찬가지로 시행 시점에는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 관련 단체 일부 변경 요구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는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건물주에 상당히 의존적인 부분이 우려된다”라며 “또한 총수입 70% 감소 기준으로 상당수 어려움에 처한 업체가 배제된다”라고 지적했다.

CFIB 설문에 따르면 총수입이 7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중소기업 중 40%다.
지원없이는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업체는 전체 중소기업 중 50%로, 특히 접객 업체의 75%는 임대료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건물주와 신뢰 관계와 관련해, 중소기업주 54%는 건물주가 월세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로 기대하나, 33%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