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팬워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

BC주정부 “2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에 단속 및 벌금 부과”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행사나 모임을 주최한 개인∙단체에 최고 C$2,000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또한 방역 규정을 무시한 개인에게 현장에서 C$200 벌금을 부과한다.

앞서 마이크 팬워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방역 규정 단속 강화를 예고한 후, 21일에는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단속과 벌금은 BC주 비상대응법(EPA)에 따라 주정부가 비상상황을 선포한 기간에 계속 유효하다.

단속은 경찰과 주정부 산하 단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단속 공무원에는 주류∙대마∙도박 검사관, 지역사회 안전 검사관, 동물 보호관도 포함한다.

방역 규정 위반 단체 및 개인에 C$2,000 벌금

21일부터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행사나 모임을 주최한 개인이나 단체, 소유주에게 C$2,000 벌금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50명 이상 모인 행사 주최∙주관한 경우 ▲적절한 손 씻는 장소 및 화장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신체적 거리 두기(2m)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규모 있는 행사에 참가자 명단과 연락처 리스트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 5인 이상을 수용한 휴가 시설(민박집∙에어비앤비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행사 주최 단체나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영업 또는 주류 취급 면허 등을 단속 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주정부는 시청 등과 함께 종합적인 단속과 규제 집행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지시 무시할 경우, C$200 벌금

별도로 21일부터 방역 단속 활동 중인 단속반의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C$200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C$200 대상에는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임∙행사에 타인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경우 ▲단속반 지시에 따라 퇴장∙해산을 거부한 경우 ▲식당∙술집 및 기타 업소에서 주보건관(PHO) 명령이나 안전 운영 절차를 따르라는 요구에 불응하거나, 직원에게 폭언으로 응대하는 경우다.

즉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신체적 거리 두기를 직원이 요청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벌금 부과 후, 재범 시에는 형사 기소

벌금을 부과받고도 계속 위반하거나, 위반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이 형사법상 기소 신청을 검찰에 할 수 있다.

형사법상 기소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최고 C$1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기적인 행동, 그만 둬야”

팬워스 장관은 “이번 명령은 우리 주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이룬 성과를 저해하고 위협하는 BC주민 소수의 이기적인 행동을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며 “이런 명령이 필요한 자체가 실망스럽지만, 치안 및 주단속 공무원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에 대해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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