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5월 내내 과속 집중 단속 캠페인… 최소 벌금 138달러

ICBC (BC차량보험공사)와 경찰은 3일(화) 아침부터 BC(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내 과속 집중 단속 캠페인을 새로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과속 집중 단속은 5월 내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한속도 안내판이 없는 한, 시내 도로는 시속 50km, 학교와 놀이터 인근은 시속 30km, 시외 도로는 시속 80km가 제한 속도다.

과속 범칙금은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는 최소 138달러에서 196달러다. 스쿨존과 플레이그라운드존(놀이터) 범칙금은 196달러에서 253달러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경우는 가중 처벌 대상이 돼 범칙금이 368달러에서 483달러 사이다.
또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면 운전자 위험 할증료 부과 대상이 돼 차량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모든 과속 범칙금에 대해서는 운전자 벌점(Driver Penalty Point) 3점이 주어진다. 벌점 4점 이상부터는 ICBC에 벌점 할증료를 내야한다. 벌점 4점은 할증료 214달러로, 범칙금을 낸 후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벌점이 높을수록 할증료도 높아져, 최고 50점에 2만9,376달러까지 부과된다. 벌점은 단속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안에 또 단속되면 벌점이 쌓인다.

ICBC는 과속은 주요한 차량 충돌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5월부터 9월 사이 BC주 내에서 매달 평균 8명이 과속-충돌 사고로 사망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캐나다 뉴스와 정보, 조이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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