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 군대 다녀와야 외국 국적 동포도 F-4비자 발급”

앞으로 40세 이하로 한국 병역을 하지 않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야” F-4를 받을 수 있게 28일 한국 국회가 관련 법을 가결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법안 부칙을 보면, 현재 이미 한국에서 F-4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 “40세 이하 군대 다녀와야 외국 국적 동포도 F-4비자 발급”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