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40세 이하 군대 다녀와야 외국 국적 동포도 F-4비자 발급”

법 개정안 28일 한국 국회 통과...40대 이하 외국 국적 한인을 잠재적인 군복무 기피자로 보고 처리

앞으로 40세 이하로 한국 병역을 하지 않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나야” F-4를 받을 수 있게 28일 한국 국회가 관련 법을 가결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 법안 부칙을 보면, 현재 이미 한국에서 F-4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한국 국회 28일 재외동포법 개정안 가결

한국 국회는 본회의 심의를 통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9660)을 한국 시각 28일 원안 가결했다.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으로, 아직 시행 중은 아니다.
관련 법안은 2016년 9월에 대표 발의한 김영우 의원안(바른정당)과 김성찬 의원안(자유한국당)을 토대로 한국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소위)가 올해 9월 마련한 대안이다.
법소위는 의안에서 “특히 외국 국적 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에게 병역회피 후 국내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 정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체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됨”이라고 적었다.
요약하면 한국 국회는 40세 미만 외국 국적으로 F-4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을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 자녀”로 봤고, 또 F-4 비자 취득 목적을 “병역회피 후 국내 체류”로 봤다.
법소위는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이탈∙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역기피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입법한다고 밝혔다.

외국국적 동포는 누구?

한국 정부 F-4 소개를 보면 “재외동포”를 ①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②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1명을 둔 외국 국적자로 보고 있다.
문제는 ①에 속하는 사람 중에는 소위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소위 지적대로 ‘대다수’일 수는 없다. 법소위가 그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또 ②에 속하는 사람은 한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선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도 해당한다. 개정안이 발효하면 즉 평범한 한국계 캐나다인 중에 젊은 한인의 한국 내 활동은 제한 된다. 즉 이 법은 국외 거주 외국 국적 젊은 한인을 모두 잠재적인 병역 기피자로 취급하는 문제 소지가 있다.

재외동포비자가 다른 비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크게 F-4와 H-2 두 종류의 비자가 있다. 여기서 F-4는 한국인 대우, 다른 외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비자(H-2)는 외국인 대우라는 큰 차이가 있다.
취업이나 근무에 있어 F-4는 제한이 거의 없다. ‘단순 노무 활동 및 사행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에 제한이 없어, 한국인과 거의 같으므로 구직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F-4는 입국 90일 이내에 거소 신고를 하면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 이는 한국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동산 취득∙은행 계좌 개설∙공립의료보험 신청에 편리가 있다. 한국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거소증이 있으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줄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F4비자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연장 신청이 간단한 편이다.
반면에 H-2로 들어오면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3일 취업 교육 후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취업 영역도 36종으로 제한돼 있다. 또 취업 시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취업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대우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 또 H-2는 또한 2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군대 다녀와라” 메시지

결과적으로 40세 미만 외국 국적 한인은 한국 내에서 활동하려면 군대를 다녀오라는 메시지가 법안에는 담겨있다. 새 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은 한국 대학에 진학한 외국 국적 한인 학생이다. 이들은 졸업 때까지는 한국에 머물 수 있지만, 이후 취업하려면 군대에 가거나, 또는 국적대로 귀국(외국행)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전자는 한국인의 삶이지만, 후자는, 한국 학력이 캐나다 사회에서는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 이은 2차 이민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해보려는 40세 이하 혼혈인을 포함한 2~3세 한인도 관련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였으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문화 인지 수준과 상관없이 F-4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으로 관련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또는 병역미필 남성 18세 이상 40세 이하 이민 후 각종 사정으로 역이민 시,  병역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됐다.  물론, 만약 40세 이전에 한국에 가서 생활할 계획이 없다면, 관련 법은 해당 한인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한국국회 관련 법안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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