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캐나다 정부, CERB 연장 및 이후 소득 지원 계획 CRB 발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연방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코로나19로 소득에 영향을 받은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을 추가 4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청 자격이 있는 이들은 CERB를 최대 7차(총 28주)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CERB 마지막 7차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캐나다 정부, CERB 연장 및 이후 소득 지원 계획 CRB 발표 A01
CERB는 총 7개월치를 각 차수마다 수혜 자격을 유지할 때 신청할 수 있다.

CERB 이후 CRB와 EI 지원

또한 CERB 종료 후에 지원 계획으로는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과 다른 두 가지 헤택을 20일 발표했다.

CRB는 9월 26일 지급 종료하는 CERB이후, 코로나19의 영향받는 이들에게 최대 26주간 주당 C$400을 4주 단위로 지급한다. CERB보다 혜택이 주당 C$100 감소했다.

지급 대상은 ▲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거나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없지만 소득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CERB종료에 따라, 업무 복귀나 소득 복구를 하지 못한 기존 CERB 수혜자는 향후 고용보험(EI)을 받는 그룹과 새로 발표한 CRB를 받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전망이다.

CRB 역시 CERB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고, 복구하지 못한 사람이 수혜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주정부와 협의해 취업 수단 이용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CERB 연장 및 이후 소득 지원 계획 CRB 발표 A02
CERB 종료 후에는 고용보험(EI)과 캐나다 회복혜택(CRB) 수혜자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고용보험 수혜 대상자, 일부 혜택 늘려

또한 고용보험 제도를 정비해, 간소화할 방침이다.

간소화를 통해 고용보험 신청 대상자를 40만명 추가로 늘리게 된다.

고용보험 일반 혜택 수혜자에게는 최소 주당 C$400을 지급하며, 최소 지급 기간을 26주로 한다.

즉 고용보험을 통한 CERB 신청자의 경우, 총 28주간의 혜택 종료 후에는 최소 26주간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출산으로 인한 고용보험 육아혜택을 지원 기간 연장해 신청하는 경우(extended parental benefit)에는 주당 C$240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분담금 적용율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동결을 결정했다.

코로나19 관련 휴직자에게 CRSB 지급

또한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추가로 캐나다 회복 질병 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약자 CRSB) 도입 또한 발표했다.

CRSB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최대 2주간 주당 C$500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관련 가족∙자녀 돌봐야 할 때는 CRCB 지급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도 도입한다.

CRCB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자녀나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26주간 C$500 까지 한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다른 제도가 개인 단위 지원으로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반면 CRCB는 가구당 지원으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코로나19에 의한 학교나 어린이집 폐쇄로 돌봐야 하는 경우▲장애가 있는 부양 가족 대상 원호 시설이 코로나19에 의한 폐쇄로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장애있는 부양가족으로 학교∙어린이집 또는 기타 원호 시설 이용 중이 아니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19에 노출시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다.

CRB는 아직 계산에 넣기 어려워

CERB 지원 연장과 고용보험 간소화 정책은 집권 자유당(LPC) 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CRB와 CRSB, CRCB 세 가지 제도는 연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점이 불투명하다.

앞서 자유당은 연방의회 개원을 9월 23일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즉 CERB 후속 정책인 CRB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윤곽은 9월 말에 드러날 전망이다.

또한 의회에서 자유당은 연방 하원 총 338석 중 155석을 차지한 소수 집권 상태이기 때문에 CRB를 도입하려면 주요 3대 야당인 보수당(CPC∙121석), 신민주당(NDP∙24석) 또는 블록퀘벡당(BQ∙32석) 중 최소한 한 정당이 지지해야 통과할 수 있다.

한편 CERB는 총 C$694억을 800만명에게 지급했으며, 8월 기준 수혜자 수는 400만명으로 감소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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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1. 질문이 있어서 답글남깁니다.
    영주권자이고 퇴사 후에 한국에 6개월정도 다녀왔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중인데 와이프가 임신중이에요.
    이런경우에는 cerb나 추후 crb 자격이 될까요?

    • CERB는 자진 퇴사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자격이 안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CRB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건 EI 수령시 최소 26주보장 의미는
    더 연장 수령할수 있습니까?
    어떤경우에 연장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I 일반 혜택 지급 기간을 최소 26주로 한다는 내용은, 엄밀히 말해 전체 EI수혜자 연장 발표는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EI를 신청한 결과로, 현재까지는 CERB를 받아온 분들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EI 수혜 기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댓글로 답해드리긴, 어렵고 서비스 캐나다에 개인이 확인하는 게 더 낫습니다.

  3. 안넝하세요? 저는 6월말에 CERB 대상조건이 되어 지난 8월 24일 세번째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CERB조건은 유효한 상태라 9월 20일에 네번째 지원을 다시 한 번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에 어렵다면 언제 CRB를 신청해야 할까요?

  4. CERB 3.15-7.4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시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경우 연장된 CERB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을 까요… 7.4일부터 9월까지 근무한 상황입니다.. 10월부터는 근무가 어려워질 것같은데 앞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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