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나 원호시설에 있던 부모를 돌봐야 할 때: CRCB 지원 예정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해서 휴직하고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원호시설이나 양로원에 머물던 부모나 부양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 문을 닫아 집에 머물게 됐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CRCB 역시 9월 27일부터 1년간 가동한다. 신청은 한 가구 당 한 명, 즉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6주간, 주당 C$500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캐나다 거주자로
  • 만 15세 이상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을 갖고 있고,
  • 2019년 또는 2020년에 최소 C$5,000 이상 소득을 벌었어야 하며,
  • 자녀나 부양 가족을 돌보기 위해 평소보다 50% 이상 근무 시간이 감소한 상황으로
    = 만 12세 미만(11세 이하) 자녀를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해 보살펴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또는 어린이집 휴원이나 운영시간 변경.
    = 보건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자녀가 코로나19 접촉시 고위험군에 속해 학교∙어린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
    = 평소 자녀를 돌봐주던 이가 코로나19 팬더믹과 관련된 사유로 더는 돌볼 수 없게된 상황.
    또는
    =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을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인해 보살펴야 한다.
    = 주간 위탁 시설이나 원호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이나 운영 시간 변경.
    = 보건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부양 가족이 코로나19 접촉시 고위험군에 속해 원호∙주간 위탁시설에 갈 수 없는 상황.
    = 평소 부양가족을 돌봐주던 이가 코로나19 팬더믹과 관련된 사유로 더는 돌볼 수 없게된 상황.
  • 수혜 기간 동안 유급 휴가 중이 아니어야 하며,
  •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 고용보험 비상지원 혜택(ERB), 캐나다 회복 혜택(CRB), 단기 장애 혜택, 산업재해 수당이나 고용보험(EI)을 받는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현재는 9월을 맞아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내 학교와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 중이라 CRCB 대상자는 거의 없는 상태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경우를 대비해 도입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CRCB는 오는 9월 23일 연방하원 개원 후 최종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입법 과정 중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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