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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통부 27일부터 여객기 휴대 반입 제한 물품 일부 변경

캐나다 교통부가 11월 27일부터 여객기 기내 반입 물품 기준을 일부 조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27일부터 350ml 이상 일부 가루나 과립형 물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이런 물질은 반드시 부치는 짐(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목욕용 소금, 바다소금, 베이비파우더, 발에 바르는 파우더, 요리용 파우더와 모래다. 350ml는 음료수 한 캔 크기다. 즉 소량을 덜어 타는 건 문제가 없다. 또 식사 대용품인 아기 분유(baby formula), 프로틴 파우더, 차와 커피는 용량과 상관없이 가지고 탈 수 있다.
교통부는 6cm 이하 크기 칼을 휴대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탑승을 27일부터 허용한다. 그러나 미국행 항공기에는 어떤 길이라도 나이프를 가지고 기내에 탈 수 없다. 캐나다에서도 면도날과 박스커터(Box cutter∙한국명 커터칼)는 어떤 크기라도 휴대 금지이며, 보안 검색 시 통과할 수 없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 또는 맥가이버칼이라고 불리는 칼 열쇠고리형(58mm) 제품은 휴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내에서도 6cm 이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종교적 상징으로 ‘키르판’이라는 단검을 소지하는 시크교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 JoyVancou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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