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세 미만, 캐나다 출생 한인에게 한국 국적 이탈 신고 안내 이유

지난해 한국에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1일 발효한다. 이 때문에 캐나다 국적 40세 이하 한인은 국적이탈신고를 서둘러야, 병역 문제가 정리된다. 개정 내용은” 한국 병역미필자 또는 면제 판정을 받지 않은 한국과 외국 국적(복수 국적자) 소지자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F-4비자는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인과 동등한 … 41세 미만, 캐나다 출생 한인에게 한국 국적 이탈 신고 안내 이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