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는 가족, 캐나다 방문할 수 있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일부 임시 거주자의 직계 가족은 ‘가족 상봉(reuniting with family)’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 당사자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입국 자격에는,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세가 없는한, 제한이 없다.입국 허용 대상자는 현재는 최소한 15일 이상(입국일 + 14일) 캐나다 국내 체류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대게 귀국 항공권을 보여주면 된다.코로나 팬데믹 … 한국 사는 가족, 캐나다 방문할 수 있나?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