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나 원호시설에 있던 부모를 돌봐야 할 때: CRCB 지원 예정

캐나다 회복 돌봄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약자 CRCB)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해서 휴직하고 자녀를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원호시설이나 양로원에 머물던 부모나 부양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 문을 닫아 집에 머물게 됐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CRCB 역시 9월 27일부터 1년간 가동한다. 신청은 한 가구 당 한 명, 즉 부부 …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나 원호시설에 있던 부모를 돌봐야 할 때: CRCB 지원 예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