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BC주, 향후 3년간 마약류 소량 소지 처벌 면제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와 BC(브리티시 컬럼비아)주정부는 31일 개인의 마약류 소량 소지를 허용하기 위해, 통제 약품 및 물질법(CDSA) 적용을 3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법 적용 면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캐나다 국내에서 BC주에만, 18세 이상이 2.5g이하 오피오이드계 약물이나 코카인, 메탐페타민, MDMA를 소지했을 때 적용된다. 기준 이하 소지자는 체포∙기소 대상이 되지 않고, 마약도 압수하지 않는다. 경찰은 기준 … 캐나다 연방-BC주, 향후 3년간 마약류 소량 소지 처벌 면제 발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