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에서 실직 시, CRB보다 EI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 실직자 대상 구제 정책의 핵심은 고용보험(EI)이다.

앞서 가동했던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이나 새로 도입한 캐나다 회복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약자 CRB)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 대응을 위한 임시 조치다.

CERB 지원 기간을 9월 27일로 종료하면서 연방정부는 고용보험을 실직자 지원 제도의 핵심으로 다시 복귀시켰다. CERB의 후속제도인 CRB는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조적인 제도다.

한편 코로나19 팬더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향후 1년간은 신청 문턱을 낮춘 개정 고용보험 규정을 임시로 적용한다.

고용보험 지원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사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사례 1: 고용보험 신청 후 CERB 수혜자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해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큰 변화는 없다.

즉,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구직 후까지 계속 2주마다 보고를 계속하면 된다.

구직 후 2주 보고를 하면 지원 종료 또는 소득에 따라 부분 지원이 결정된다.

일부는 CERB에서 고용보험으로 전환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난다. 일정 소득 이상으로 장기간 고용보험 분담금을 냈다면 최고 주당 C$573까지 받는다.

유념할 점은 개인마다 다른 고용보험 지원 기간이다. 받을 때마다 지원 기간 만료가 다가온다.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최장 45주치까지 지원 받는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고용보험 지원 기간은 52주 중 45주치까지다.

앞서 CERB를 받은 기간은 고용보험 지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례2: 고용보험 신청 자격 있지만, 국세청 통해 CERB를 신청한 수혜자

2020년 3월 15일 이후 실직해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있지만, 서비스 캐나다가 아닌 캐나다 국세청(CRA)에 CERB를 신청한 사람은 CERB를 받은 이후 기간에 대해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의 CERB를 받기 시작했다면, 마지막 7차(9월 27일 만료)까지는 국세청에 CERB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 기간, 즉 9월 28일부터는 고용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국세청의 CERB 에서 서비스 캐나다의 고용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고용보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서비스 캐나다는 고용보험 신청자가 밀려 연락∙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후에는 서비스 캐나다가 수혜 자격 여부를 판정한다.

수혜 자격 판정을 받은 후에는 마이서비스캐나다 계정(MSCA)을 만들어 2주 단위 보고를 해야 한다. 반드시 첫 보고를 해야 첫 고용보험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후 28일 이내에 보고 과정을 끝내 첫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 신청 후, 보고를 끝냈지만, 28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해야 한다.

사례3: 한 달만 일해도 신규 고용보험 신청 대상자

향후 1년간 고용보험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2주 이내에 120시간(상근직으로 3주)을 근무한 후, 회사 사정으로 해고 됐다면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3주 근무 후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최소 26주간, 총 C$1만3,000 까지 지원받는다. CRB와 일치하는 지원 수준이다.

특히 이전에 고용보험을 받다가 다시 업무로 복귀해 120시간 이상을 채우면 고용보험 수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코로나19 팬더믹과 경제난으로 불안한 시점에 혜택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3주 상근직 근무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조치로 2020년 9월 27일부터 향후 1년 동안만 발효한다.

주의할 점은 고용보험은 자진 퇴사나 근로자 과실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과 CERB, CRB는 같은 기간에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반환 대상이 되거나 지원이 잠정 중단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CRB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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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댓글

  1. EI를 받다가 재취업이 되면 EI를 계속 받을수 있는건지,,없는건지 내용이 없네요..
    3주 후 실직되어 최소 26주는 재취업을 해도 무조건 받는건지,,,소득에 따라 다른건지…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은 취업을 한 경우, 이전 소득의 90%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액이 조정돼(일반적으로 감소해) 지급됩니다.
      이전 소득의 90% 이상을 버는 재취업이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그렇다면, 90% 아래면 최소 500불은 26주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예) 주당 400불 받고 3주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퇴사후, 2달후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 근무중인데, 주당 250불 받고 이다면, 무조건 주당 최소 500불씩 26주를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EI도 CRB처럼 연 3만8천불 제한을 받는지,,아닌지 궁금합니다.

    • 실직한 두 달 동안, 약 8주는 주당 500을 받습니다.
      이후 재취업 후에 남은 18주 동안 주당 500을 받습니다. 2021년 9월까지만 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재취업 후에는 120시간(3주)이 아니라 420시간을 일해야 다음 고용보험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고용보험 지급은 ‘무조건’은 아니고 여러 조건이 있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반환 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꼭 숙지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2020년 소득 기준 6만7,750을 넘으면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해야 됩니다.

      [정정] 내용을 잘못 기입했습니다 남은18주 동안은 고용보험 주당 지급금 – (주급 x50%)로 계산해 나온 수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cerd를 7월까지 받다가 병원일을 구했는데 safe 하지않아서 자진사퇴하고 cerb를받지 않다가 cerb받기 전의 전직장을 파트타임으로 다시다니게 됐는데 수입의 50%도 안되는 1000불이하인데요
        이런경우 신청자격이 되나요?

  3. Crb 는 예전 소득에 50% 벌어도 주당 500불 받는다던데 , 제가 아는 ei 는 소득이 발생할경우 받을수 있는 주 500불에서 발생한 소득액을 차감 계산 하여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가면 정상적인 ei 수혜자 들 에겐 불합리 한거 일텐데요 이에 관련 된건 아직 보이질 않네요

    • EI인 상태이고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출근 시 CRB 처럼 월 3800불 이하로 벌어도 500불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네요.

  4. Ei 신청한후 자동전환으로 cerb 받았으며 매 2주마다 리포트 하였구요 근데 오늘 2주 리포트 할려 했더니 9월 27 부터 10월 3일까지 1주간의 리포트만 가능하게 나오고 이번 리포트가 마지막이며 이루 리포트는 할필요 없다 나오네요 이번 연장지원으로 지원기간 연장 되었으며 기존 ei로 신청해서 cerb 자동전환 받던 사람들은 굳이 다시 재 신청 할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알수 있나 싶네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I-CERB 제도는 10월 3일로 종료됩니다. 10월 4일부터는 EI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재신청할 필요없이 다음 2주차 보고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EI-CERB에서 EI로 자동 전환이 안되는 대상일 경우 서비스 캐나다에서 메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 개인이 EI신청 전에 일한 시간(근무 기간)과 신청 시점의 지역 실업률에 따라 다릅니다. 댓글로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만일 EI 만료 되어 EI 자격이 안되는 경우 CRA 를 통하여
      CRB 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5. 1. 메인잡에서 몇년 근무 후 코로나로 레이오프상태로 Roe받아 Cerb 받았습니다.
    2. 세컨잡을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 발생. 4주 1000불 받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메인잡에 당분간 복귀는 못하구요.세컨잡은 당분간 1000불~ 1500불 정도 계속 벌 예정입니다.(작년의 인컴하고 비교하면 50%이하의 인컴입니다 )

    이분 crb에 해당 되는건지요?

    • ROE를 가지고 고용보험 우선 신청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이 우선이고, 고용보험이 안될 때 CRB입니다.

      •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메인 잡에서의 roe를 말씀 하시는거지요? 이번 코로나로 레이오프시 roe 받아 신청해서(Ei 아니고요, cerb를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었는데요. 그 걸 다시 사용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새로 발급 받아 신청하라고 하시는건지요?

  6. 저도 David 님과 같은메세지 상황인데,
    지금까지 총 1만4천불을 받은것 같은데,
    이후에는 연장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7. 코로나로 실직후 cerb를 받아왔는데요. Crb신청후 재취업보다 자영업으로 작은 사업을 구상하려합니다
    사업 수익이 날때까지 Crb 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8. 투잡으로 고용보험을 두곳에서 내고 있는데요
    한곳에서 실직하여서 이번에 고용보험을 신청
    하려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두곳 모두 실직 해야 고용보험을
    신청 할수 있나요?

    • 어느 한 곳이든 실직하면 일단 고용보험 신청자격은 주어집니다만, 실직하지 않은 다른 일자리에 수익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일하는 곳의 수입이 많다면 고용보험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 제가 CERB를 다 받고 EI 자격이되서 서비스캐나다를 통해 신청을할려고합니다. 며칠전에 application을 작성하고 이틀뒤에
    서비스캐나다측으로부터 access code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러면 수혜자격이 인정된건가요 ?

    • 4자리 코드를 받으셨으면 일단 최초 보고할 수 있게된 겁니다. 거의 수혜 자격이 인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자리 코드를 받으셨다면, 아직 신청 절차에 있습니다.

  10. 매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수입이 너무 많으면 고용보험이 안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 2주에 얼마를 벌면 지원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 기준액이 따로 정해져 있기 보다는 해직 전 임금의 90% 이상 소득을 벌면 지급 중단됩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1. 해직이 되었다가 다시 복귀해서 돈을 벌고있는데 그곳은 수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새로운직장을 구해서 투잡을
        하고있는데 새로운직장에서 버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2. 직장마다 ROE를 받아서 service canada로 우편을 보내야하나요 ?

        • 해당 경우에는 해직 후 복귀가 이뤄졌고, 추가로 취업하신 상태여서 혜택 신청이 어려워보입니다.
          몇 개의 직장을 다니던 상관없이, 모든 근로 소득을 합산해 90% 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일반 혜택을 받기 위한 ROE는 해직 시에만 발급됩니다.
          정상 발급된 ROE는 정부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보낼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 그럼 해직됬었던 직장의 ROE만 보내면 될까요 ? application을 작성했을때 두곳의 상호명을 입력했더니 두곳의 ROE를 모두 요구하더라구요,,, 근데 새로구한곳은 해직되었던적이없기에 일을 시작한날과 복귀한날 입력란에 하루차이로 입력을했어요. 원래 다녔던직장의 ROE만 제출하면되는건가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만약 신청할때 새로 일하게된 곳의 상호명도 적어서 제출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해직되었던 곳의 ROE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화해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2. 지금 리포트가 안되던데 10월 11일 이후에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 중복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말고 서비스 캐나다에 직접 연락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새로 일을 하게된곳의 ROE도 필요하다고 일한곳 모두를 적어야된다고하더라구요,,

          • 결과적으로 현재 일하는 곳 모두 해직/휴직 상황- ROE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라는 답변 같습니다.

  11. 답변 감사드립니다.
    1. 만약 신청할때 새로 일하게된 곳의 상호명도 적어서 제출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해직되었던 곳의 ROE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화해서 수정을 해야하나요?
    2. 지금 리포트가 안되던데 10월 11일 이후에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12. 1. CRB 신청시 이전 수입의 50프로 감소시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 기준과 이전 12개월 기준으로 할경우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 52주간 주당 평균 급여를 계산할때 52주는 CERB 받기전 52주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CRB를 시작하는 9월27일 전 52주를 말하는 건가요?
    3. 이전 52주중 26주정도만 수입이 있었던 경우 26주간 총수입을 52주로 나눠서 주당 평균 수입을 잡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이 있던 26주로만 나누면 되는 건지요?

    • 1.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됩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2. CRB 신청일 기준입니다. CERB와 CRB는 별개의 정책으로 봐야 됩니다.
      3. 연 평균 주급입니다. 즉 2019년 고용소득이나 신청일 이전 12개월치 소득을 나누기 52한 값.

  13. 이전 직장이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는게 아니라 주마다 상황에따라 다르게 근무했습니다.(주당 11시간~16시간) pyroll은 했고 2019년 6월 일을 시작하고 3월 layoff전 총근무시간은 26주, 시간으로는 500시간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EI신청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CRB 신청대상인가요?

    • ROE가 있다면 일단 고용보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CRB는 고용보험 신청 대상자가 아닐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Cerb를 7월까지 받다가 병원일을 구했는데 제가 safe하지못해서 자진 사직하고 cerb를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3월전의 전직장을 파트타임으로 다니게 됐어요. 수입은 50%도 안되는 1000불이하인데요.
    이런경우 curb or ei 신청이 가능한가요?

  15. 안녕하세요. 7월부터 10월초까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레이오프되었고 바로 이후에 다른 직장을 잡았다가 이틀하고 다시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쪽 직장의 ROE가 모두 있어야 EI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먼저 레이오프된 직장 기록만으로 EI 신청이 가능한가요?

  16. 3월15일 이후 layoff 되어 ROE 받아 EI(service canada)를 신청해서 3/15-6/20까지 EI 받았고, CERB(CRA)를 신청해 6월말 이후부터 9월26일까지 받았습니다. 처음 EI 신청시 3월에 그때 당시 직장에서 받은 ROE는 service canada로 보낸상태 입니다. 그렇담 저는 지금 ROE 없이 EI를 신청 할수 있는건지(일한시간이 120시간이 넘습니다.) 아니면 CRB 를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ROE를 지난 52주 이내에 제출한 상태라면, 고용보험 신청자격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서비스 캐나다의 MSCA로 접속해 확인해 보시고, 고용보험 재개를 문의하셔야 할 거로 보입니다.

  17. 저는 3월15일이후 layoff해서
    -Service Canada 를 통해 ROE 제출후 EI를 신청했고 3/15-6/20까지 EI를 받았고
    -CRA를 통해 CERB를 신청해 6월말-9/26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ROE는 처음 3월에 EI 신청시 보내서 copy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일한시간이 당연히 120시간이 넘구요.
    저는 EI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CRB를 신청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8. 여러가지 상황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전 3월초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는 아니고 코비드때문에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CERB 만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EI신청이 가능한지 CRB로 신청해야하는 건지요? 정식 layoff가 아니면 EI나 ROE를 못 받나요? 만약 된다면 지금은 일하고 있지 않으니 EI로 하다가 11월부터는 작년보다 50% 줄어든 시간으로 일하라고 하면 그때는 CRB로 바꿔서 신청 가능할지요? 생각보다 모르는게 많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1. 말씀하신 상황은 lay-off로 보입니다. 일단 이전 고용주에게 ROE를 요청하셔야겠습니다.
      2. EI 신청 후에는 2주 단위로 구직 상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할 때 일을하게 되면, 업무 시간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 소득의 90%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일정 금액은 지급합니다.
      3. CRB는 EI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영어가 짧아서 CRA 홈페이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정보를 듣기가 힘들었었거든요^^

  19. 항상 상세한 설명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Part time job으로 ROE는 있지만 9월 학기 시작하면서 FUll Time 학생인 경우도 다른 조건이 다 되면 EI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 CERB-EI 에서 자동으로 이번에 EI로 넘어가서 45주 EI 받을수 있다고 확인 받았구요
    9월27일부터 10월10일 2주 EI report 했읍니다. 1주일씩 15시간 $219 income 보고 했구요. 그런데 EI deposit 는
    주당 $500이 아닌 $390으로 deposit 되었읍니다. 전화로 3시간 기다린 끝에 서비스캐나다 랑 통화했는대 주당 income $219에서뺄것빼고 해서 주당 $390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corona 전 EI 계산으로하면 $390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바뀐 CRB EI 규정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게 CRB 혜택자는 일을 해도 돼고 연간 $38,000까지
    EI수령자는 일을하면 income 에서 빼고 주고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영문은 서비서캐나다 my account 내용입니다

    We have processed your report for the period ending Saturday October 10, 2020 and a payment totalling $390.00 was issued on October 11, 2020.

    Additional payments have been issued on the same day.(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Your next report for the 1 week period beginning Sunday, October 11 can be filed on Friday, October 16 at 8:00 am Central Time . It is important to file your next report within 3 weeks of this date otherwise loss of benefits may occur.
    Report Covering Period Date Report Processed Net Amount Paid Amended report
    October 04, 2020 to October 10, 2020 October 11, 2020 $390 No
    September 27, 2020 to October 03, 2020 October 11, 2020 $390 No

    그리고 다음보고는 1주 후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CRB와 EI는 각각 별개의 제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EI 지원 총액과 지원 기간은 CRB 신청자가 받을 수있는 26주간 세금 공제후 1만1,700달러보다 많습니다.
      즉 CRB보다 유리한 상태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EI최소 지원기준 500달러-(현재소득x50%)으로 390. (센트 단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2주단위 보고지만, 1주일 이내에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21.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COVID로 근무시간이 줄어서 CERB를 모두 받았습니다.
    아직도 근무시간 회복이 안되고, 작년 총 인컴 평균의 50% 이하 수입이 될 듯 한데,
    그러면 EI 신청인지, CRA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회사라 이런 정보를 몰라서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챙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인컴 기준은 제 개인 인컴만 계산하는거지요?
    부부 합산해서 소득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 같은 직장에서 근무시간 감소는 대게 CRB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득은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합산 계산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주위에 한 사람이 부부합산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이해가 안돼서 여쭤봤습니다.
        CRB를 신청하는군요. 빠른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2. 안녕하세요,
    3월달에 레이오프되서 CERB 받다가
    5월달부터 회사에서 CEWS 지원 받고
    다시 8월달부터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 시프트를 적게 받아서 작년 대비 소득이 50% 미만입니다.
    이럴경우 Ei 신청해야할까요 CRB 신청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3.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시간이 430시간 정도되는데 crb자격조건에 맞을경우 roe발급을 꼭하고 crb신청을 해야하나요???

  24.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 3월말에 레이오프되어서 CERB를 쭉 받고 있다가
    CERB가 끝나는 9월말에 복직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매우 줄었습니다.
    혜택을 받고 싶은데 EI 냐 CRB 냐 궁금합니다.

    A – 지난 1년간 120시간 넘게 일했고, 5000불 이상 벌었으니 EI 조건이 되므로 EI로 가야 한다.

    B – EI는 신청 당시에 “실직”시에만 가능하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EI 신청이 안되므로 CRB로 가야 한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ROE발급이 안되므로 EI는 신청 못한다.)

    나머지 자격 요건들은 EI/CRB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A가 맞는지요? B가 맞는지요?

    • 아, 참고로 EI는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3월말 코로나 레이오프시에는 EI 기준이 지금보다 높아서, 그냥 CERB를 신청했습니다.)

    • 먼저 A와 B 둘 다 잘못된 부분이 보입니다.
      A의 경우: 고용보험 신청자격으로 5,000 이상 소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B의 경우: 일하고 있을 때에도 근무시간/임금을 따져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오프 후 국세청(CRA)에 신청해 CERB를 받은 사례라면, 서비스 캐나다에 EI를 신청하면 자격 여부를 판정해줍니다.
      만약 서비스 캐나다에 EI를 신청해 CERB를 대신 받아왔고, 현재 지급이 중단됐다면, 지급 대상자가 아닌거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이전 CERB와 달리 고용보험이나 CRB는 수혜 자격 여부를 정부에서 먼저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5.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겨요.
    전 파트타임 좝이었고. 제가 일하는지점이 문을 완전히 닫게 되서 실직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다른 지점에서 일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다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일을 별로 못해서 주 14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90%를 넘게 되서 일을 줄여야 하나요? 제 동료들은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일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EI를 받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리포트를 했는데 안들로 왔구요. 일은 9월 28일부터 시작 했습니다 .

    • 아니오. 자진해서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 고용보험/CR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규정 위반이라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파트 타임이라 시간이 항상 변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작년기준 90프로가 넘게 되는거라 ei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 제가 담당 공무원은 아니어서 확실한 이유를 알 순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CRB는 실직 이전보다 현재 소득이 많으면 받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26. 1. 제가 3월 16일 이후 휴직상태인데 CERB를 다 수령하고 EI로 전환하는데 roe 발급 때문에 10월 16일첫 EI 신청했습니다. access code를 받고 2주 레포팅을 하려고 하니 기간이 10월 11일~ 10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기간(9월27일~10월 10일)의 EI신청은 할수 없는 건가요?
    2. ei reporting 을 하고 나니 다음 레포팅을 1주일 후에 하라고 메세지가 나오는데..보통 2주에 한번 하는걸로 아는데 1주후에 하라고 메세지가 뜨는건 특별한이유가 있을까요?
    3. 다음주부터 이전 직장에 다시 나가게 될것 같은데 (시간은 줄어듭니다..파트 타임이라 COVD19 전에는 주 12~15시간 일했는데 일단 주1회 4~5시간정도 일하게 될것 같습니다)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소득의 50프로를 빼고 주고 이전 수입에 90%이상에 도달하면 eI가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COVD19전에 8개월(37주정도) 일을하고 수입도 매주 다르게 받았는데 90%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 1. ROE 날짜에 근거해 지급 시점이 정해진 거로 보입니다. 바꾸려면 ROE 재발급(신규 발급)과 공무원과 전화 상담이 필수겠습니다.
      2. CERB – EI 전환에 따른 임시 조치로 보입니다.
      3. ROE에 보시면 15c 항목에 소득이 적혀있고, 여기서 소득이 가장 높은 14주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7. 안녕하세요?

    CRB 때문에 알아 보다가 전에 신청했던 CERB 마지막 회분이 Full Time Student 인경우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학기가 9월초에 시작했으니까요. CERB 자격요건엔 그런 조항이 없던데, 안 되나요?

  2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을 답니다. 아시는 선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풀타임 학생이고, 8월1일부터 레스토랑 서버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주 20시간 제한이 있어서 매주 20시간 일했고, 10월 16일 레스토랑 다이닝서비스가 다시 중단되기 전까지 일 했습니다. (레스토랑이 투고를 하지않고, 패티오도 없는 곳이라서 일은 2주전 금요일 이후 멈춘 상태입니다).
    일하는 곳에서 ROE를 받지는 못했으며 나중에 서류를 여쭤보니, 뭐든 본인이 먼저 신청하고 서류가 필요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작년 2019년동안 소득이 5000불이 넘구요. 1차 코로나사태때에는 캐시잡을 하고있어서 CERB 는 받지못했었어요.
    8월에 일을 다시 시작했고 매주 20시간씩 일했으니 120시간 넘을 것 같긴한데 …
    이경우에 저는 EI를 지원해야하는지 CRB를 지원해야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혹시나 해서 CRB를 신청해보니 신청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그리고 저역시 마지막 댓글분처럼 학생의 경우 EI를 받지 못한다는 글은 본적이 없는데 ..
    EI가 맞는걸까요 CRB가 맞는걸까요 ..?

    • 풀타임 학생은 EI나 CRB 둘 다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full time students = full time workers 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정부가 지정하는 직업교육 등 취업 목적의 교육(대게 대학이 아닌 경우)을 받을 때는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 학과인지는 EI는 서비스 캐나다, CRB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2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 생겨서 물어볼곳은 없고 문의 드려요..
    현재 회사가 무기한 무급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EI 정상 지급 대상자이고요. (ROE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운이 없었는지 모두들 EI를 받고 있는데 저만 거절이 되었네요.
    클로즈 워크퍼밋이라 구직활동을 할수가 없는데 구직활동을 안했다고 EI를 못주겠다고 하네요.
    다른 한국인 직원들은 같은 클로즈 워크퍼밋이고 같은 상황이여도 받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클레임 레터를 작성해서 보내봤지만 같은말만 되풀이 하네요
    EI는 구직활동 하는 사람한테 주는거라고, 니가 클로즈 워크퍼밋인거는 니사정이라고..
    다른곳에서 일을 할수는 없고 EI는 못받고 있고..
    이런경우 CRA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30. 현재 레스토랑에서 케주얼 로 2020년 11월에 캐주얼 복직근무하면서 Ei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시간이 적은 주엔 Ei 에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1.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너무 일이 벅차 건강이 안좋아져서 자진사퇴를 하고 다른직장으로 케주얼 로 이직할경우 Ei 보고를 계속해야하는지요?
    2 ei 에 무엇을 알려야하고 , Ei 에서 이직후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 1. 자진사퇴, 이직 모두 서비스캐나다에 현재/새 고용주를 통해 통보됩니다. 2주 보고는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자진사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EI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사유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고용주에게 sick leave를 요청하고, sickness benefit 신청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사와 관련없는 질문은 앞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https://joyvancouver.com/community/

  31.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i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ick leave 를 요청하고 , sick benefit 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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