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월급을 받지 못한 채로 회사가 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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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내에서 만약 월급을 받지 못한 채로 회사가 망했다면, 일부를 고용보험(EI)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급료생활자 보호정책(Wage Earner Protection Program 약자 WEPP)이라고 하는데, 보상 기준을 지난해 기준으로 올리기로 지난 12월 18일 법안이 발효했다.

2018년 2월 27일 기준으로 지급액 늘려

2018년 2월 27일 전에 회사가 파산 또는 파산보호로 관재인 하에 있다면, 근로자는 WEPP을 통해 2018년 기준으로 4주 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최대 보상 기준은 C$3,976.92이다. 만약 2018년 2월 27일 당일 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가 파산했다면, 근로자는 7주 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최대 보상 기준 C$6,959.61을 적용받는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파산한 경우 최대 보상 기준은 C$7,148.15이다.
지급 금액은 파산 또는 파산보호 신청 전 6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임금이 최대 고용보험 공제 기준(2018년도 연봉 C$5만1,700)미만이라면,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받아온 임금의 55% 수준을 받는다. 예컨대 2주 단위로 C$2,000을 받았다면, 7주 치 주급에 해당하는 C$7,000 중에 55%인 C$3,850이 보상 기준이다. 만약 최대 고용보험 공제 기준 이상이라면, 최대 금액을 적용해 보상한다. 단 WEPP 보상금에는 6.82% 할인이 적용돼 실제 수령 액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파산할 경우, 최대 C$6,660.65이다.

일부 보상 받더라도 WEPP 청구 가능

임금 일부를 고용주나 관재인에게 보상받더라도 나머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WEPP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WEPP을 통한 지급액을 늘리면서, 해당 보상을 받은 후 청구권이 남는 사례가 2018년도 46%에서 향후 32%까지 줄어들 거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파산 관재인이나 관리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액수와 파산 또는 파산보호 시작 날짜 대해 45일 이내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자는 56일 이내에 WEPP을 신청해야 하며, WEPP 수속은 35일 이내에 종료된다. WEPP은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청과 보상은 고용보험과 별도로 진행한다. 보상 상담은 캐나다 연방정부 대민서비스 부서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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