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SE

영업 중인 업체는 지급 임금 1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감면

캐나다 비상 임금 지원(CEWS)과 별도로 임금 10%를 지원하는 ‘고용주를 위한 임시 임금 지원(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약자 TWSE)’도 가동 중이다.

10% 임금 지원(10% wage subsidy)으로도 불리는 TWSE는 이미 3월 25일로 발효한 상태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적용된다.

임금 공제할 때 계산해서 적용

TWSE는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20일(90일) 사이에 직원에게 지급한 봉급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 1인당 C$1,375 , 고용주 당 C$2만5,000 이내에서 돌려받는 제도다.

일단 직원 봉급에서 근로 소득세를 전과 같이 공제한 후, 여기서 지급한 봉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하고 나머지를 국세청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가 든 TWSE 이용 사례를 보면, 직원 2명을 고용해 2주에 한번 임금 C$1,500을 지급할 경우에, 총 C$300을 국세청에 내야 할 근로 소득세 공제금에서 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TWSE로 고용주가 받는 금액, 예시에서는 C$300은 고용주의 과세소득이 된다.

또한 봉급에서 공제하는 내용 중 고용보험(EI)과 캐나다국민연금(CPP) 분담금은 TWSE에 해당하지 않고, 공제한 금액 그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원 기간에 TWSE를 이용하지 않은 적격 업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거나, 내년 국세청 납세액에서 제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TWSE 기업 이용 자격은 3월 18일 기준으로 사업자 번호와 함께 캐나다 국세청에 봉급 지급명세(Payroll) 계좌가 있는 업체로 캐나다 국내에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이전 연도에 소기업 공제를 이용한 민간 법인, 개인, 국세청 등록 자선단체, 파트너십 업체, 비영리 단체 중 하나 형태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소기업 공제를 이용하는 민간 기업은 과세대상 자본이 C$1,500만 이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다. 즉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WSE는 향후 신청을 받는 CEWS와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으나, 대신 CEWS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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