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캐나다 BC 교통범칙금에 항의하는 방법

브리티시 컬럼비아(BC)에서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BC 교통법에 의거해 과속,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캐나다에서 음주 운전 등은 연방 형사법 위반으로, 주로 중범죄로 취급하며 따로 다뤄진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 첫째, 통고서에 적힌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낸다.
  • 둘째, 과실이 없다면 통고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 소위 교통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셋째, 과실을 인정하나, 범칙금이 부담되면 30일 이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추가 양식을 제출한다.

즉결 심판 청구(이하 즉심)를 ‘Notice of Dispute’라고 하며 주 정부에 양식이 있다. 과실 인정 또는 불인정과 상관없이 둘째와 셋째에 해당하면 양식을 작성해 내야 한다. 또는 대게 유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보낼 곳은 범칙금 통고서에 표시 돼 있다.
참고: BC주정부: Notice of Dispute 양식(PTR021) (PDF 다운로드)

즉심에서 무료 통역 제공

청구 후에는 즉심 날짜가 적힌 ‘Notice of hearing(재판통보)’가 우편으로 온다. 재판은 대체로 ‘hearing’이라고 부른다. 영어가 어렵다면, 즉결 심판 청구할 때 통역자를 요청할 수 있는데, 무료다. (PTR021양식 PART C에 두 번째 칸에 KOREAN이라고 기재)
통역은 당일 법원 출두 또는 전화로 제공되며, 재판 진행 과정 또한 통역이 알려줄 수 있다. 통역은 법률 자문 역할은 하지 않으며, 민원인과 재판정 사이에 통역만 제공할 뿐 소위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잘못은 했지만, 벌금이 과하다” 라면 추가 양식 제출

과실은 인정하나, 벌금 부담이 과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내기 어려운 상황도 즉결 심판 청구를 통해 호소할 수 있다. 이때는 과실을 인정하고 법원에서 범칙금 할인을 요청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서면 할인 요청은 “Violation Ticket Statement and Written Reasons”라는 양식을 앞서 Notice of Dispute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는 즉심에 출두하면서 가져가면 된다..
참고: BC주정부: Violation ticket statement and written reasons 양식(PTR022) (PDF 다운로드)
주의할 점은 잘못을 인정하면 교통 벌점은 경감이 안 된다. 참고로 3점 이상을 받으면, 추가 범칙금과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또 잘못 인정 또는 유죄 판결 없이는 범칙금 납부 연기나 할인을 요청할 수 없다. 일부 벌금에 대해서는 판사도 재량권 밖으로 할인을 해줄 수는 없다. 또 서면 할인과 함께 납부 연기도 중요한 부분이다. 납부 연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즉각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원 출두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

즉심 시작 시각 최소 30분 이전에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법원에 출두할 때는 복장 규정이 있어서, 반바지, 탱크톱, 배꼽티, 모자, 구호나 문구가 새겨진 의상은 안된다. 식품이나 음료도 반입이 안 되며 껌을 씹어서도 안 된다. 휴대 전화는 꺼놓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전화 사용을 하려면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메모는 종이와 펜으로 한다.
법원 사정에 따라 재판 대기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재판을 기다리게 되며, 다른 이들의 재판 과정을 볼 수 있다.

즉심에서 과실 인정/불인정 질문부터 시작

이름을 부르면 재판을 시작한다. 판사를 불러야 할 때 호칭은 존칭으로 “Your Worship”이라고 한다. 판사의 말을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심을 시작하면 판사가 범법 내용을 읽고 당사자에게 과실을 인정하느냐를 묻는다. 과실 인정” Plead guilty” 또는 과실 불인정 “Plead Not guilty” 둘 중 하나로 답할 수 있다. 과실 인정 후에는 범칙금 할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과실 불인정이라면, 추가 심문(질문)이나 증거 제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때에 따라 단속자(주로 경찰관)가 출두했다면 단속자의 진술을 듣거나, 반대 심문을 요청해 진행할 수도 있다.
과실 불인정한다면, 판사의 요구 아래, 사건 진술을 본인이 해야 한다. 판사에게 질문을 받거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Oath) 또는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확약(affirmation) 후 증언을 할 수도 있다. 단속 경찰관을 교차 심문(cross examination)할 수도 있다.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는 증거물(Evidence)로 사진, 지도, 또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거 사진이나 문서 1건 당 사본을 3장 가지고 오는 게 도움이 된다.

즉심 중 반대 심문 시 유념할 사항

단속자(주로 경찰관) 등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가 출두했다면, 반대 심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반대 심문은 상대가 발언을 끝낸 후에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반대 심문은 간단하게, 평어로 짤막하게,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해야 효과적이다. 반대 심문은 질문만 할 수 있고, 상대와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미 답변한 내용을 재차 질문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답변에 평가해서도 안된다. 상대방 답변에 평가, 소위 ‘말꼬리’를 잡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즉심에 출두할 수 없다면?

한편 재판 전 이사를 하게 됐다면, 주소 변경도 요청해야 한다.
당일 출두할 수 없다면, 미리 재판일을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재판일 연기 요청 방법은 법원에서 오는 ‘Notice of hearing’에 나와 있다. 만약,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휴정 요청 양식 “Application to adjourn hearing”을 작성해 보내고, 재판 날짜를 달리 받을 수 있다. 재판일이 임박해 출석을 못 한다면, 대리인을 보내 이 양식을 제출하고, 재판 날짜를 미룰 수도 있다.
참고: BC주정부 Application to adjourn hearing 양식(PTR818) :*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을 때만 사용. (PDF 다운로드)

-알림-

상기 기사는 BC 주법원이 공개한 ‘Guide to Disputing a Ticket’을 바탕으로 요약해 작성했습니다. 기사는 법률 조언이 아니며, 2018년 8월 최신 내용을 담았으나,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추가 이해를 위해 아래 영문 안내서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참고: BC 주법원: Guide to Disputing a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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