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여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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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 통보 확인 서약 받는다
CBSA(캐나다국경관리청) 은 16일부터 캐나다 국내 공항 입국자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요청을 받았다는 확인 서약을 받도록 했다. 또한 여행지와 상관없이 입국자 전원은 현재 ▲기침 ▲호흡곤란 ▲고열이 있는지를 질문받는다. 앞서 캐나다 외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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