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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근무 경비 처리 2021년도분 세금 신고에도 가능
2021년도분 캐나다 개인 세금 보고에도 평소 출근 근무하다가 코로나19로 연중 최소 연속 4주 이상, 해당 기간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임시로 재택근무한 근로자는 경비 처리할 수 있다.회사에 고용돼 일한 근로자는 재택근무 경비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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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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