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캐나다에도 ‘구독형(Subscription)’ 서비스가 늘고 있다.
이전 처럼 잡지나 신문 뿐만 아니라, 매월 보내주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반려견이나 반려묘 식품, 양말, 면도기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구독형 서비스를 가장한 사기도 늘고 있다.
3월 사기 예방의 달을 맞아, 캐나다 공정거래청(Competition Bureau Canada)은 ▲원치 않는 서비스를 더한 후 신용카드로 비용 청구 ▲해약 불가 ▲ 과도한 배송비를 주의하라고 소비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전 여러 매체에서 온라인 평판을 알아보고, 상품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배송 계약까지 내용을 훑어보는 게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 청구 내용도 검토해보라고 캐나다 공정거래청은 당부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무료 시험(free trial)’을 제공할 때는 말 그대로 ‘무료’여야 한다.
신용카드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청구도 없어야 한다. <a href=”https://joyvancouver.com”>| JoyVancouv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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