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험료의 가파른 상승이 메트로밴쿠버내 주택 소유주, 특히 아파트 소유주 사이에 문제로 떠올랐다.
캐나다보험협회(IBC)는 메트로밴쿠버 주택 보험료가 평균 35% 올랐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도 많이 오른편이지만, 아파트 소유주가 느끼는 수치는 더하다.
콘도미니엄 주택 소유자 협회(CHOA)는 이전과 같은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때, 2020년 보험료는 3배~6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CHOA에 따르면 저위험 건물의 경우 보험 시가(가격) C$100당 13~15센트가, 고위험 건물은 C$100당 22센트에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책정돼 있다.
북미의 아파트(콘도미니엄)는 스트라타(Strata)라는 소유주 협의체에 의해 공동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스트라타는 반드시 건물과 공동 소유공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리비 또는 특별평가비 인상에 반영

문제는 일부 스트라타에 제시된 보험료가 CHOA 지적대로 최근 3~6배 가까이 올랐다. 버나비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소유주 분담 보험료가 총 C$20만에서 올해 C$81만으로 치솟았다.
오른 보험료는 주택 소유주들이 관리비 또는 특별평가비(special assessments)로 분담해야 한다.
즉 앞서 버나비 시내 한 아파트는 2019년에 C$20만을 연 C$2,000씩 100가구가 분담해서 냈지만, 2020년 올해는 가구당 부담이 관리비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과 별도로, 보험료만 C$8,100으로 뛴 상황이다.
일부는 보험료가 적게 올랐지만, 대신 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deductibles)이, CHOA에 따르면 C$1만에서 C$2만5,000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C$2만5,000 이하 피해에 대해서는 스트라타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는 본인부담금 기준이 C$10만까지 뛴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만약의 상황에 C$10만 미만 피해는 스트라타나 집주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인상 불가피”

보험사들은 그러나 집값과 수리비 등 기초 비용이 상승했기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를 대변하는 IBC는 BC주의 스트라타 재산법(Strata Property Act)을 개정하는 제안을 지난 2월 내놓았다.
제안한 내용은 C$5만 미만 피해 한도를 설정해, 거주자 과실의 경우 스트라타가 책임지지 않게 바꾸고, 스트라타의 정의를 달리해 공동 책임 영역을 재정의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CHOA는 이러한 제안이 가파르게 오른 주택 보험료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주택 소유주 중에는 소형 보험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 대형 업체들의 지배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지난해부터 보험료를 많이 올렸다는 비판도 있다.

주정부 대책 없어

주택 소유주들은 주정부의 빠른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인 BC자유당(BC Liberals)은 “보험 세수를 BC 신민주당(BC NDP) 주정부는 누릴 뿐이고, 위기가 쌓이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다”라고 앤드루 윌킨슨 당대표 명의로 비판했다. | JoyVancouver|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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