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d' 사인 오래 붙여 놨다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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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각 후 부동산 중개사가 붙이는 ‘Sold’ 사인은 얼마나 오래 게시해 둘 수 있을까? 8개월은 아니다.
리치먼드의 한 주택 구매자에게 1년간 집 앞에 ‘Sold’ 사인을 붙이도록 한 부동사 중개사가 최근 규정 위반으로 총 C$3,500 벌금을 내게 됐다.
부동산 중개사 감독기관인 BC부동산 카운슬은 부동산 중개사 싱웨이(실비) 자오씨에 대한 3월 7일 징계를 공표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자오씨는 2015년 8월 리치먼드 시내 해리슨 애비뉴(Harrison Ave.) 한 주택을 매각 중개하면서, 구매자에게 뉴코스트리얼티사 Sold사인을 구매 후 1년 동안 집 앞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호가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그해 9월 매매 완료 후 Sold 사인이 설치됐다.
그러나 2016년 2월에 이웃이 BC부동산 카운슬에 ‘Sold’ 사인이 8개월 동안 붙어있다고 민원을 내면서 카운슬은 자오씨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카운슬은 자오씨가 원주인에게 알리거나 허락없이 1년간 사인 게시 조건을 넣은 점, 사인 게시 조건을 월권해 합의한 점을 들어 징계를 결정했다. 자오씨는 징계 내용을 받아들였다. | JoyVancouver ?
사진= www.a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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