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장기 휴직∙해직때 받아야 하는 ROE roe title

캐나다에서 장기 휴직∙해직때 받아야 하는 ROE

평생직장은 없는 캐나다에서 근로자는 원하건 원치 않건 ROE를 받는다.

캐나다 근로시장 분석 회사 워크폴리스의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중년은 12년 사이 평균 3회, 청년은 같은 기간 4회 정도 직장을 바꿨다.

이 때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12년 사이 평균 3~4장의 ROE를 받아, 자신의 이전 직장 생황을 정리했다.

달리 표현하면 캐나다에서 살면서 ROE는 거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문서로, 기초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

ROE(Record of Employment 고용 기록서)는 무슨 서류?

캐나다 국내 고용주는 직원의 퇴사 또는 무급 휴직 때 의무로 ROE를 발행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는 ROE를 토대로 해당 직원이 그간 납부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의 수혜 대상자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고용 보험 수당을 얼마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을 지불할 지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는 근거도 된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고용상황 변화로 인해 상실한 소득 일부(대게 55%)를 다시 일할 때까지 일정 기간 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ROE는 이런 고용보험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증서의 역할을 한다.

고용주는 발급 의무 지켜야

ROE는 ▲직원의 퇴사 또는 ▲일반 근로자로 연속 7일 이상 업무가 없고 고용보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때,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직원이 고용 보험을 신청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가 발급을 요구한다.

발급을 거부하면 최고 C$2,000 벌금 및 최고 6개월 금고형이 고용주에게 내려질 수 있다.

한 번 발급한 ROE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정정사항이 있으면 재발급 해야 한다.

어느 때 발급하게 되나?

자진 퇴사를 포함해 어느 형태의 퇴사든 ROE를 발행해야 한다.

또는 직원의 수입 발생 중단(interruption of earnings) 상황에는 매번 또는 서비스 캐나다의 요구가 있을 때 발급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는 수입 발생 중단 상황을 ▲고용 중인 직원이 연속 7일 이상 업무가 없어 봉급을 지급하지 않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용 중인 직원의 주급이 질병, 부상, 자가격리, 임신, 출산,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평소보다 60% 이상 감소했을 때도 수입 발생 중단 상황에 들어간다.

반면에 유급 휴가 시에는, 수입 발생 중단이 아니므로, ROE를 발행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합의로 비 표준적인 스케줄로 일하는 근로자, 예컨대 호출(on-call) 근무자나 커미션 수수 판매원은 7일 이상 휴직하더라도 ROE 발행 대상이 아니다.

ROE에 코드란 무엇인가?

고용주는 직원의 퇴사 또는 임금 지급 중단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를 ROE, 16번 항목(block 16)에 표시하게 된다. 이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코드와 의미는 아래와 같다.

  • A – 일감 부족(Shortage of work): 고용주 사정으로 일반적으로 일시 해고(lay-off)나 고용종료(termination), 시즌 근무(계약직) 종료 때 적용. 고용보험 중 일반혜택(regular benefits) 신청 자격이 생긴다. 가장 흔한 편이다.
  • B – 파업(strike) 또는 직장 폐쇄(lockout): 노사분규로 인해 노조가 파업하거나, 고용주가 직장 폐쇄를 결정했을 때 적용. 일반적으로 노조가 노조원에게 생계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 C – 복학(return to school): 직원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 등)에 복학할 때 적용.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니며, 최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 E를 대신 쓴다.
  • D – 질병(illness) 또는 부상(injury):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해야 할 때 적용. 고용보험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대상에 해당.
  • E – 사퇴(Quit): 직원이 자진 퇴사했을 때 적용.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니다.
  • F – 임신(pregnancy) 또는 입양(adoption): 여성 직원의 임신 휴직, 남녀 직원이 입양했을 때 적용. 고용보험 중 출산 혜택(maternity benefits) 대상이다.
  • G – 은퇴(retirement): 자진 사퇴가 아닌 의무 정년퇴직 또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명예퇴직 대상일 때 적용.
  • H – 일감 나눔제도(work-sharing): 고용주가 직원의 해고를 피하려고, 일감을 여러 직원에게 나누는 연방 제도 이용 시 발급. 근무 소득이 감소한 직원은 고용보험을 신청해 일부 소득을 보전받는다.
  • J – 도제 교육(apprentice training): 직원이 정부 인증 도제 과정을 이수할 목적으로 일을 떠날 때 발급.
  • M – 해고(dismissal): 직원의 귀책으로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어서 해고할 때 적용. 대부분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또는 정식 채용 전 시험 복무 기간(probationary period)에 해고도 이 코드를 사용한다. M코드가 있으면, 다른 직장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N – 일시 휴직(leave of absence): 직원이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등 수입 발생 중단 상황에 적용.
  • P – 육아 휴직(Parental): 직원이 육아 목적으로 일을 무급으로 쉬게 됐을 때 사용. 고용보험 중 육아 혜택(parental benefits) 대상이다. *신생아 부모 대상.
  • K – 기타(other): 상기 코드 A~N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매우 드문 편이다.
  • Z – 간병(Compassionate care/Family Caregiver): 가족 중에 심각하게 아픈 환자가 있고 이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직원이 쉬어야 하는 경우 발급. 직원은 고용보험 상 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 또는 중환자 간호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s) 신청 자격이 생긴다.

자신의 ROE 는 어디서 보는가?

ROE는 종이 양식과 전산 양식 두 가지가 있다.

고용주가 전산 양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따로 종이 양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전산 양식으로 발급하며, 발급 내용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게 관행이다.

또한 고용주가 당국에 제출한 ROE는, 근로자가 자신의 마이서비스캐나다 어카운트(MSCA)에 접속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급 직후 바로 올라오지는 않으며, 일정 처리 기간이 있다.

고용 보험은 ROE가 나오기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수당을 받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합당한 ROE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장기 휴직∙해직때 받아야 하는 ROE roe example

근로자가 ROE에서 눈여겨볼 점은?

16번의 코드로 수혜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드 A의 상황인데, 만약 코드 M이 표시돼 있다면, 즉각 고용주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받을 자격이 있는지, 15A 항목에 나온 총 근무시간이 고용 보험을 받으려면 최소 근무 시간 기준을 넘어야 한다.
최소 근무 시간은 각 지역 실업률에 따라 조정된다. 예컨대 메트로밴쿠버의 2020년 4월 최소 근무 시간은 700시간이었으나, 5월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630 시간으로 감소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15C 항목의 내용이 결정한다. 15C의 약자 P.P는 ‘Payment Period’, 즉 지급 기간으로 6번 상자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 근로자가 2주에 한 번(bi-weekly) 지급받는다. 참고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동법은 최소 2주 한 번 지급을 의무로 하고 있다. 노동법은 주마다 따로 있다.

15C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현재는 20주간 주급 평균을 내서 지급할 고용보험 수당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주급 평균의 55% 또는 2020년 기준 최고 주당 C$573 중 적은 액수를 지급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