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캐나다에서 장기 휴직∙해직때 받아야 하는 ROE

평생직장은 없는 캐나다에서 근로자는 원하건 원치 않건 ROE를 받는다.

캐나다 근로시장 분석 회사 워크폴리스의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중년은 12년 사이 평균 3회, 청년은 같은 기간 4회 정도 직장을 바꿨다.

이 때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12년 사이 평균 3~4장의 ROE를 받아, 자신의 이전 직장 생황을 정리했다.

달리 표현하면 캐나다에서 살면서 ROE는 거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문서로, 기초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

ROE(Record of Employment 고용 기록서)는 무슨 서류?

캐나다 국내 고용주는 직원의 퇴사 또는 무급 휴직 때 의무로 ROE를 발행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는 ROE를 토대로 해당 직원이 그간 납부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의 수혜 대상자인지를 판별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고용 보험 수당을 얼마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을 지불할 지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는 근거도 된다.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에게 고용상황 변화로 인해 상실한 소득 일부(대게 55%)를 다시 일할 때까지 일정 기간 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ROE는 이런 고용보험을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증서의 역할을 한다.

고용주는 발급 의무 지켜야

ROE는 ▲직원의 퇴사 또는 ▲일반 근로자로 연속 7일 이상 업무가 없고 고용보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을 때,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직원이 고용 보험을 신청한 상태에서, 고용주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가 발급을 요구한다.

발급을 거부하면 최고 C$2,000 벌금 및 최고 6개월 금고형이 고용주에게 내려질 수 있다.

한 번 발급한 ROE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정정사항이 있으면 재발급 해야 한다.

어느 때 발급하게 되나?

자진 퇴사를 포함해 어느 형태의 퇴사든 ROE를 발행해야 한다.

또는 직원의 수입 발생 중단(interruption of earnings) 상황에는 매번 또는 서비스 캐나다의 요구가 있을 때 발급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는 수입 발생 중단 상황을 ▲고용 중인 직원이 연속 7일 이상 업무가 없어 봉급을 지급하지 않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용 중인 직원의 주급이 질병, 부상, 자가격리, 임신, 출산, 출산 후 육아를 위해 평소보다 60% 이상 감소했을 때도 수입 발생 중단 상황에 들어간다.

반면에 유급 휴가 시에는, 수입 발생 중단이 아니므로, ROE를 발행하지 않는다.

고용주와 합의로 비 표준적인 스케줄로 일하는 근로자, 예컨대 호출(on-call) 근무자나 커미션 수수 판매원은 7일 이상 휴직하더라도 ROE 발행 대상이 아니다.

ROE에 코드란 무엇인가?

고용주는 직원의 퇴사 또는 임금 지급 중단 사유를 나타내는 코드를 ROE, 16번 항목(block 16)에 표시하게 된다. 이는 고용보험 수혜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코드와 의미는 아래와 같다.

  • A – 일감 부족(Shortage of work): 고용주 사정으로 일반적으로 일시 해고(lay-off)나 고용종료(termination), 시즌 근무(계약직) 종료 때 적용. 고용보험 중 일반혜택(regular benefits) 신청 자격이 생긴다. 가장 흔한 편이다.
  • B – 파업(strike) 또는 직장 폐쇄(lockout): 노사분규로 인해 노조가 파업하거나, 고용주가 직장 폐쇄를 결정했을 때 적용. 일반적으로 노조가 노조원에게 생계 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 C – 복학(return to school): 직원 포스트세컨더리(대학/칼리지 등)에 복학할 때 적용.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니며, 최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 E를 대신 쓴다.
  • D – 질병(illness) 또는 부상(injury):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해야 할 때 적용. 고용보험 중병 혜택(sickness benefits) 대상에 해당.
  • E – 사퇴(Quit): 직원이 자진 퇴사했을 때 적용. 고용보험 혜택 대상이 아니다.
  • F – 임신(pregnancy) 또는 입양(adoption): 여성 직원의 임신 휴직, 남녀 직원이 입양했을 때 적용. 고용보험 중 출산 혜택(maternity benefits) 대상이다.
  • G – 은퇴(retirement): 자진 사퇴가 아닌 의무 정년퇴직 또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명예퇴직 대상일 때 적용.
  • H – 일감 나눔제도(work-sharing): 고용주가 직원의 해고를 피하려고, 일감을 여러 직원에게 나누는 연방 제도 이용 시 발급. 근무 소득이 감소한 직원은 고용보험을 신청해 일부 소득을 보전받는다.
  • J – 도제 교육(apprentice training): 직원이 정부 인증 도제 과정을 이수할 목적으로 일을 떠날 때 발급.
  • M – 해고(dismissal): 직원의 귀책으로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어서 해고할 때 적용. 대부분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 또는 정식 채용 전 시험 복무 기간(probationary period)에 해고도 이 코드를 사용한다. M코드가 있으면, 다른 직장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N – 일시 휴직(leave of absence): 직원이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등 수입 발생 중단 상황에 적용.
  • P – 육아 휴직(Parental): 직원이 육아 목적으로 일을 무급으로 쉬게 됐을 때 사용. 고용보험 중 육아 혜택(parental benefits) 대상이다. *신생아 부모 대상.
  • K – 기타(other): 상기 코드 A~N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매우 드문 편이다.
  • Z – 간병(Compassionate care/Family Caregiver): 가족 중에 심각하게 아픈 환자가 있고 이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직원이 쉬어야 하는 경우 발급. 직원은 고용보험 상 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 또는 중환자 간호 혜택(compassionate care benefits) 신청 자격이 생긴다.

자신의 ROE 는 어디서 보는가?

ROE는 종이 양식과 전산 양식 두 가지가 있다.

고용주가 전산 양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따로 종이 양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전산 양식으로 발급하며, 발급 내용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게 관행이다.

또한 고용주가 당국에 제출한 ROE는, 근로자가 자신의 마이서비스캐나다 어카운트(MSCA)에 접속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급 직후 바로 올라오지는 않으며, 일정 처리 기간이 있다.

고용 보험은 ROE가 나오기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수당을 받기 시작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합당한 ROE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장기 휴직∙해직때 받아야 하는 ROE roe example

근로자가 ROE에서 눈여겨볼 점은?

16번의 코드로 수혜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드 A의 상황인데, 만약 코드 M이 표시돼 있다면, 즉각 고용주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받을 자격이 있는지, 15A 항목에 나온 총 근무시간이 고용 보험을 받으려면 최소 근무 시간 기준을 넘어야 한다.
최소 근무 시간은 각 지역 실업률에 따라 조정된다. 예컨대 메트로밴쿠버의 2020년 4월 최소 근무 시간은 700시간이었으나, 5월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630 시간으로 감소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15C 항목의 내용이 결정한다. 15C의 약자 P.P는 ‘Payment Period’, 즉 지급 기간으로 6번 상자에 정의된 기간을 말한다. 대부분 근로자가 2주에 한 번(bi-weekly) 지급받는다. 참고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동법은 최소 2주 한 번 지급을 의무로 하고 있다. 노동법은 주마다 따로 있다.

15C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현재는 20주간 주급 평균을 내서 지급할 고용보험 수당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주급 평균의 55% 또는 2020년 기준 최고 주당 C$573 중 적은 액수를 지급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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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댓글

    • 통상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아프지 않은’ 자녀를 보살펴야 할 때, 또는 업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해야 할 때 N을 사용하도록해, 일부는 가능합니다. 코드 뿐만 아니라, 노트에 따라 case by case로 처리됩니다. Infectious Disease Emergency Leave에 대해 참고해보세요.

  1. 안녕하세요.
    work sharing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질병으로 인해 sick benefit 15주 모두 받았어요.ㅣ
    그리고 3개월 무급휴직으로 쉬다가 4월부터 복귀예정이었으나 covid 격리로 한달 더 쉰 후
    5월부터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월~금 까지 주 25-30시간 이상 일하던 것을, covid 로 영업시간이 줄면서 주 1회만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매장이 매일 오픈했었는데 격일로 오픈했어요. 저는 주중 매일 일했었는데, 주 2-3회만 일할 수 있게된거죠.
    그런데 휴업하는 다른 매장 직원이 하루 와서 일하는 바람에 저는 주 1회 일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최근 몇 개월간 일하지 않았었는데, 복직해서 일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을 때
    R.O.E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럴때 work sharing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CERB를 신청했는데, 곧 혜택이 끝난 후에도 제 근로 시간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해줘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회사에서 work sharing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이 휴업해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제 시간을 나눠하는 사람은 work sharing 신청했다는데, 저는 아니라고 해요.
        이게 무슨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골라서 하는 건지요?

        • 1-866-891-5319 서비스 캐나다로 연락하셔서 문의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 분다 워크쉐어링 수혜자가 되야하지만, 달리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서비스 캐나다에 문의해보는 게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질문올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 휴학 관계로 일을 잠시 멈추고 cerb를 두번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회사가 5월에 뒤늦게 ROE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SICKNESS 라고 되어 있길래, 코로나로 인한 아이들 케어 때문에 일을 쉬는 거라고 이미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하니, 정정해서 다시준게 PARENTAL 이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요? 제가 알고 있는 PARENTAL 은 출산시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PARENTAL 이라고 ROE를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출산은 아니고 초등아이 세명과 유아1명 케어). 그리고, 이미 두번 CERB를 받았는데, 6월에는 EI를 신청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CERB 3차를 신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16번 상자에 코드가 P로 돼 있고, 사유가 Parental leave 라면 잘못 발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 P는 자녀 출생 후 12~18개월 이내에 EI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16번 상자에 코드가 N으로, 사유에는 parental로도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이 경우라면 맞게 나온 거로 보입니다.)
      휴직 상황이 장기화할 거 같다면, EI신청을 추진하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복 지급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 가게에서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어요
    저를 고용해서 T4발행하면 주인이 저땜에 세금 많이 내게 된다며 매주 가게 이름이 인쇄된 체크로 급여를 주고 있어요
    내년 인컴보고때는 T4A를 주겠다고 하며 그때 저보고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해서 이제껏 개인소득세를 제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체크를 받아왔지요

    이제껏 일한 시간이 500시간이 되는데….만일 제가 더 일한후 EI 신청을 하려한다면 받을수가 있나요? 주인이 ROE를 제게 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T4A는 무엇을 말하는건지요

    • T4A는 고용주가 다른 자영업자/프리렌서를 고용했을 때 발급하는 세금보고용 양식입니다.
      달리 표현해 정규직 직원이 아닙니다.
      T4A 관계에서는 고용보험과 캐나다 국민연금을 공제(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ROE발급이나 고용보험 신청이 근로자로는 불가합니다.
      또한 세금은 지급액의 12~20% 가량을 내게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을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4. 3월 말에 일하던 곳을 그만뒀고, 이제야 ROE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걸 알고, 지금에서야 알아보고 있는데요..혹시 저같은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나요? 주 20시간씩 일했고 1년 가량 일하던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을 많이 고용못한다면서 3명 빼고 괜찮아 질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가야 겠다고, 일 못하니깐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분명이 ROE 신청을 안했을거 같아요. 5일 내에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사장님에게 ROE 신청을 했냐, 했으면 그 서류를 받아서 CEWS 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말씀 하신 내용으로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자진 사퇴하신 경우에는 ROE가 있어도, 혜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는 shortage of works로 ROE를 발급받으면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EI를, 아니라면 CER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진 사퇴가 아니였고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곳은 문을 닫았고 (휴업) 그러니 자연스럽게 해고가 된것이고, 한곳은 말씀드렸다 싶이 3명 빼고 다 일을 못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하니 income이 없어서 캐나다에 있을수가 없게 돼서 한국에 가게 된것이구요.

    covid-19 때문에 직장을 잃은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EI 신청보다 CERB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한 요원은 캐나다 안에 거주 하고 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두 요원은 Reside 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Tax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며 저는 모든 짐과 차가 캐나다에 있고 다시 캐나다로 들어갈 증거가 있기 때문에 Factual resident 로 볼 가능성이 높아 지원이 가능 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의견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 이런 경우 지원을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수령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 1. 일단 직장을 잃은 상황 증명을 위해서는 향후에 ROE가 필요해보입니다.
      CERB신청 자체에서는 ROE를 요구하지 않으나, 나중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캐나다 국내 거주자이지만, 코로나19로 실직 후, 해외에서 ‘휴가 차’ 머무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되며, ‘캐나다 국내로 귀환해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후에 한국에 계속 머물게 되시면,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격 상실로 처리돼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직장내 부상으로 인해 wcb클레임 승인이 났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ei 와 wcb 는 중복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서 저같은 경우에도 코드 d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부상으로 병가라면 ROE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해직”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7.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없는 워크퍼밋 비자로 지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되어 일을 쉬게 될 것 같아서요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일은 언제까지 해야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8. 안녕하세요
    영주권 비소지자고 현재 워크퍼밋 비자는 내년 9월 말까지인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출산 후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신청은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자료와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혜택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출산에 따른 고용보험은 ROE와 함께 의사에게 출산 예정일이 담긴 진단서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로부터 12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15주간을 지원받습니다. 즉 임신 초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워크퍼밋 상태라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reports/maternity-parental.html#h2.2-h3.2

      • 답변감사합니다 ^^ 이제 곧 중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 예정일로 부터 12주 전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찾아보았더니

      – E.I를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지난 52주동안 600시간 이상 근무
      지난 6개월동안 풀타임(주30시간 이상)으로 근무
      체크받고 세금납부하며 합법적으로 근무한분들이 신청가능

      하다고 되어 있더라구여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 정도 직장 상황이 안좋아서 쉬었었는데 이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할까요…?

  9. 안녕하세요.
    현재 LMIA를 받아서 일하는 중인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주가 급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을 강제적으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업주는 ROE에 코드 A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드 A를 주면 자신들은 LMIA를 더 이상 신청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하며, 사업주 측에서 코드 M이나 코드 E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진퇴사도 아니고, 업무중 과실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 경우 EI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코드는 어떤것이 있나요? 코드 K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제 지인의 경우는 올해 초에 비슷한 상황에서 사업장으로 부터 ROE 코드 M을 받았는데도 다행스럽게도 EI가 승인나서 정부의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 ROE는 사업주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 입니다. 함부로 자기 편리를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하면 안되겠지요. 다른 코드를 받는다고 해도, 상황을 소명하면 EI가 나옵니다. 또한 받지 못한 임금/휴가비 등에 대해서는 employment standard를 통해 dispute할 수 있습니다.

      • 명쾌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지인도 EI 신청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었다라고 말했었는데, 그 당시는 그 말이 이해가 안갔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확 이해가 갔습니다. 상황 소명을 잘 해야 하는거군요.
        어떻게 하면 상황 소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끝은 안좋게 끝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10. 안녕하세요
    9월초부터 6-7주정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무급휴가로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니 저를 8월31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한걸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N코드를 사용했을꺼라 생각는데,근데 제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퇴직시키고 휴가복귀해서 복직을 시키는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ROE도 없고요 회계사도 roe만들지도 않았더라고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서비스캐나다가 상황설명하면 회사쪽으로 roe든 뭐든 요청이 가고 roe발급을 제때 못해서 고용주가 벌금내는게 맞을까요? 여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베트남 직원 (본인)동의없이 퇴사,복직 맘대로 시킬수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한국은 시험관 하러 다녀온거거든요.. 댓글읽어보니 N이여도 타당한 사유가있음 ei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 말씀하시는 내용은 ROE없이 해직된 상태에서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인 듯 합니다.
      없다면 코드 걱정하실 필요없이 일단 고용보험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N코드는 퇴직처리가 아니고 장기 휴직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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