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신체적 거리 두기, 메트로 밴쿠버내 경찰은 단속 대신 '안내 중'

신체적 거리 두기 관련, 소셜미디어에 퍼진 메트로밴쿠버 내 자동차 동승자 단속은 가짜 뉴스다.
메트로밴쿠버 내 각 시경과 연방경찰은 단속 사례가 없으며, 현재 단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거리와 공원에서 신체적 거리 두기 관련 순찰은 일부 경찰서에서는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써리시 관할 연방경찰은 30일 “시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공원, 놀이터, 호숫가나 강변 등에서 써리 시청 시조례 단속반원과 순찰을 한다”라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해 개인의 의무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밴쿠버 시경은 “단속 안 하는 중”

밴쿠버 시경은 “신체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현재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있고, 또한 신고도 받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시민 모두가 6피트(2m) 거리 두기를 권장한다”라고 발표했다.
시경은 경찰이 향후 단속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밴쿠버 시청 시조례 단속반원만 주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팀호턴스 다운타운점 한 곳이 실내로 손님 10명 이상을 받았다가 시조례 위반으로 벌금 없이 지난 주 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밴쿠버 시청은 23일 지역 비상선포 상황에서 관련 시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C$5만, 개인에게는 최고 C$1,000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버나비 시청도 29일 공원 등에서 2m 신체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 C$500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버나비 시청 단속도 일단 시조례 단속 공무원이 한다.

코로나19 관련 벌금은?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25일 이후 캐나다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 및 관찰 명령을 내렸다.
14일간 자가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증세, ▲ 38℃ 이상 고열 ▲기침 ▲호흡곤란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의료 당국에 보고해 대응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
트럭운전사나 의료진 등 기초 서비스 종사자 일부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명령을 면제했다.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벌금은 C$75만에, 벌금과 함께, 또는 별도로 최대 6개월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격리를 준행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별도로 벌금 최대 C$100만과 함께, 또는 별도로 최대 3년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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