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뉴스

캐나다 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절차 변경 예고

캐나다 이민부는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PGP) 절차 변경을 위해 2020년 1월 1일에는 신청자를 받지 않는다고 30일 발표했다.
2019년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을 온라인 선착 순으로 받았다가 신청자가 10만명이 몰리면서 신청 웹사이트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민부는 “초청 이민 희망자 모두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30일 밝혔다.
신청 정보에 대해서는 이민부 소셜 미디어에 새로운 소식 참고하라고 권했다.
이민부는 트위터를 통해 1월 2일까지는 관련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2019년에도 초청 이민 신청을 1월 1일부터 받지 않고, 1월 28일 하루 동안 받았다.
이민부의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목표는 2021년까지 한 해 2만1,000명선이다.

부모, 조부모 초청하려면 국세청 세금 정산 기록 확인해야

부모나 조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하려면 세금 정산 시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초청 신청자(자녀)의 연소득 2018년 기준은 6인 이상(초청자 4인가족+부모)의 경우 연 C$7만7,095 이상이지만, 실제 초청이 이뤄진 가정의 평균 소득은 C$8만5,000 선이었다.
초청 자격 소득은 최근의 3년간 캐나다 국세청에 낸 세금 정산 기록을 토대로 한다.
2020년 부모 초청을 하려면 2019, 2018, 2017년 또는 2018, 2017, 2016년도의 세금 정산 내용이 이민부 소득 기준을 넘어야 한다. | JoyVancouver ? | 권민수
참고 캐나다 이민부 페이스북
참고 캐나다 이민부 트위터
참고 캐나다 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절차 안내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