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운전자 무릎 위에 앉혀 가다가 적발되면 벌금 C$668 maxresdefault 17

반려동물, 운전자 무릎 위에 앉혀 가다가 적발되면 벌금 C$668

ICBC(BC차량보험공사)와 SPCA(동물보호협회)가 공동으로 반려동물의 차량 내 안전장치 마련을 21일 권고했다.
ICBC 설문 결과 반려동물 소유주 중 52%만 반려동물을 위한 차량 내부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이 비율은 함께 지내는 동물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양이 주인은 85%, 개 주인은 단 45%만 차내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안전띠 상시 사용 비율도 고양이 87%, 개 55%로 차이가 났다. ICBC와 SPCA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면 안전에 좀 더 주의하라고 권고했다.| JoyVancouver ? | 권민수

반려동물을 태우고 갈 때 주의 사항

  • 반려동물도 전용 안전띠를 착용해야 만약의 상황에서 부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반려동물은 앞자리가 아니라 뒷자리 또는 짐 싣는 공간에 태워야 한다. 앞자리 에어백이 터질 때 반려동물은 위험해진다.
  • 단 뚜껑 없는 트럭 짐칸에는 태우지 말아야 한다. 열려 있는 트럭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는 건 동물학대죄(9조 3항)와 차량안전법(72조) 동시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 여행 시에는 먹이, 물, 깔게, 장난감을 배치해 편안하게 해주고, 자주 차를 세우고 쉬어 가야 한다.
  • 주행 중에는 반드시 차 안에 머물게 해야 한다. 창문을 열어 머리를 내밀게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창문 제어를 못 하게 해야 한다.
  • 운전자 무릎에 반려동물을 앉히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이를 부주의 운전(Driving without due care)으로 적발하며, 벌금은 C$368에 벌점 6점이다. 벌점 6점을 받으면 추가로 C$300 벌금이 부과된다.
  • 운전자가 자리를 배울 때는 반려동물이 차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름 더위에 질식할 수 있다. 창문을 약간 열어놓는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 동물학대죄가 적용되며, 구조대원은 차창이나 문을 부수고 동물을 구조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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