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음성 확인서, 캐나다∙한국 모두 입국 전 의무화

-

캐나다는 1월 6일 오전 11시 59분(동부시각)부터 타국에서 입국하는 5세 이상 여객기 승객은 모두 탑승 시각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바이러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한국 시각 1월 8일 0시부터 국내 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다. 시차를 고려하면 1월 7일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양국 모두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이 됐더라도 14일간 의무 격리를 요구한다.

문제는 PCR 검사 장소

문제는 PCR 검사를 받을 곳이 밴쿠버에서는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토론토와 캘거리 내 샤퍼스드럭마트(Shoppers Drug Mart)에서는 유료로 PCR검사를 하고 있다. 밴쿠버는 아직 준비 중인 거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는 24~48시간 이내에 나오며 요금은 온타리오 C$199, 앨버타 C$150에 세금이 더해진다.

검사 전문회사인 라이프랩스(Lifelabs) 역시 출국자 대상 플라이클리어(FlyClear)라는 PCR 검사 서비스를 광역 토론토에 한정해 제공하고 있다. 밴쿠버 등 다른 도시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다.

현재 리치먼드의 밴쿠버 국제공항 내 얼티마 밴쿠버 에어포트 메디컬 클리닉에서 PCR검사를 제공한다. 단, 해당 클리닉은 “과도한 신청으로 테스트 결과 반환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안내 중이다. 해당 클리닉은 밴쿠버 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1층에 있다. 검사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캐나다와 한국 약간의 차이 있어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건 캐나다와 한국 마찬가지이지만, 적용 대상자나 인증하는 확인서에 대해 차이가 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 외국인 국적자에게만 요구한다. 즉 한국 국적이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는 해당 서류가 필요 없다.
  • PCR 음성 확인서는 영문 진단서 원본을 보여주면 된다. 영어나 한국어 진단서 외에 다른 언어는 진단서와 함께 진단서 사본에 대한 번역 인증문을 내야 한다.
  • 번역 인증문은 다른 언어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를 말한다.
  • PCR 음성 확인서는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 측에도 보여줘야 하며,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
  • 한국 입국 전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 *자가격리면제서를 한국 공관에서 받은 경우는 별도의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 한국 입국 후에는 의무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격리 해제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

  • 국적과 상관없이 5세 이상인, 외국에서 캐나다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 음성 확인서에는 이름, 생년월일, 테스트 시행 검사소 이름과 주소, 검체 채취 날짜와 시간, 테스트 방식과 결과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한다.
  • 종이 문서 외에 전자 문서도 캐나다는 인정한다.
  • 현재 캐나다 외교부는 서울과 그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 가능 시설로 두 종류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 리스트에 있는 곳이더라도 PCR 검사 여부, 검사서 발급 소요 시간, 영문 진단서 발급 여부, 비용은 개인이 확인해야 한다.
  • 캐나다 입국 전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ArriveCan’앱을 미리 설치해 설문 내용에 답해야 한다. 주의: 웹서비스도 있으나 공항에서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된다.
  • 캐나다 입국 후에는 의무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Share this article

Recent posts

Google search engine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